용적율이라는게 뭔가? 말그대로 부피의 퍼센티지이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에 60평의 건물을 10층으로 지으면 총면적(연면적)이 600평이되고 이 면적에서 땅의 면적으로 나눈 백분율 600%가 용적율이된다. 지하층은 땅속에 묻히므로 용적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건폐율은 건물이 차지한 면적비이므로 100평의 땅에 60평을 지었다면 60%가 되는 것이다.
상업지구가 건폐율 용적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따닥따닥 붙여 지을수 있고 높이 짓는 것이다. 반대로 주거 지역에서는 일조권(햇볕을 받을수 있는 권리)이나 건폐율 용적율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1종,2종,3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1종은 단독주택지 2종은 빌라, 연립주택지 3종은 아파트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위 업자들이 얼마까지 지을수 있다는 말만듣고 땅을 사거나 설계를 의뢰하는 일이 있는데 허가를 받을수 없다.
최근 용적율을 낮춘다는 보도와 함께 그만큼 덜 지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재건축조합이나 건설회사에서 반발이 거세다. 덜 지을수 밖에 없다면 그만큼 수익성은 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