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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 원문보기 글쓴이: 김종현
저는 이것을 바로 개같은 검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널리 퍼 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 김종현 (019-528-8993) 피고소인 1 : 김형록 검사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피고소인 2 : 최종필 검사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미남로 11 부산지방검찰청 공판부 피고소인 3 : 김병구 검사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40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피고소인 4 : 신승희1 검사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406 서울동부지방검찰청(현 국외파견) 피고소인 5 : 임영종 경위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21 송파경찰서 경제11팀
고 소 취 지
상기 피고소인들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그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07.7.2. 공익을 앞세우며 국가청렴위원회로 고발한 비리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과 이 재단과 유착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이 재단의 감독청인 송파구청의 비리를 지금까지 비호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소인들이 비호하고 있는 비리재단과 그 재단의 하수인들로부터 고소인이 당한 보복성 고소 고발(형사 7건, 민사 2건)에 시달리도록 방치함으로서 고소인의 고통이 극한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한 자들이다.
09.1.21.에는 급기야 서울삼성병원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에 가족력도 전혀 없는 심장병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그동안 고소인은 상기 고소인들로부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물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고소인이 07.7.2. 국가청렴위원회로 고발한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비리사건은 07.10.18 국가청렴위원회의 의결(업무상횡령, 배임,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역시 국가청렴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업무상횡령, 배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로 결론을 짓고,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검사의 지휘에 의거,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로 08.3.3. 송치된 사건이다. 08.3.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로 송치된 이후, 이 사건을 처음 담당한 피고소인1 김형록 검사는 국가청렴위원회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2곳의 국가사정기관에서 이미 8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그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재단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을 기소에서 배제 시키는가 하면 아예 가장 핵심적인 사건(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 횡령, 계좌추적, 송파구청의 재단과의 공범관계 등)은 기소 자체를 누락시켰다. 이에 고소인이 재조사를 요구하게 되었고, 또 마침 바로 그 시점(08.7.30.)에 공영방송 KBS에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방영되자, 이 사건을 조작했던 피고소인1 김형록은 방영 이틀 후인 08.8.1.자 타 부서로 긴급 방출됐고, 그 후임검사로 피고소인2 최종필 검사가 투입되어 이 사건을 맡았으나 최종필 검사 역시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차 하명 수사지휘를 했다가 사건을 다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끌며 비리재단의 재판에는 유리하게, 고소인의 재판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교묘한 처사(사건병합을 그토록 요구했으나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기어이 비리재단의 비리를 비호함)를 해 대더니 종국에는 09.1.19. 이 사건의 피의자 4명(송파구청장, 선한목자재단 외 2인)을 모두 업무상횡령으로 처분했다는 통지서를 고소인에게 보냄과 동시에, 또 다시 이 사건을 타관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해버렸다. 09.1.19. 이 사건을 이관 받은 피고소인3 서울동부지검의 김병구 검사 역시 09.6.15.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는 매 한가지다. 피고소인2 서울중앙지검 최종필 검사가 피의자 4명(송파구청장, 선한목자재단 외 2인)을 모두 업무상횡령으로 처분한 후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3 서울동부지검의 김병구 검사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김병구 검사 역시 비리재단과 부패한 송파구청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소인4 신승희 검사와 피고소인5 임영종 경위는, 비리재단의 산하시설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성민이 청와대 신문고에, 비리재단과 송파구청의 부패와 재단의 하수인의 회계부정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진정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과정에서, 비리재단과 부패 송파구청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고소인을 ‘인지수사’라는 명목으로 엮어, 난데없는 업무상횡령(26만원)이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워 기소유예처분을 만들어 낸 자들이다. 그러면서 정작 진정을 당한 비리 당사자들의 범죄행위는 모조리 누락 시키거나 축소, 은폐시켜 버렸다. 이들 역시 비리재단과 부패한 송파구청을 비호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한 것이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4,5 역시 피고소인1,2,3과 같은 사유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그 처벌을 요청한다.
고 소 내 용
아 래
1. 피고소인 1 김형록 검사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7.7.2. 고소인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을 비리혐의로 고발
④ 사건이 송치된 08.3.3. 그동안 수사를 지휘했던 노만석 검사는 타부서 전출 발령되었고 그 후임 박기종 검사가 이 사건을 인수.
⑥ 08.5.초경 이 사건 담당자가 갑자기 박기종 검사에서 같은 형사3부 김형록 검사로 교체.
⑧ 08.6.24. 김형록 검사로부터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받음. - 통지서 내용에서 “본 건 진정은 당청 2008 형제 23241호 피의자 선한목자재단 외 2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한 진정으로, 위 사건 수사에 반영토록 하고 기록편철 종결함을 통지합니다.”라고 함.
2. 피고소인 2 최종필 검사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8.6.30. 김형록 검사가 전격적으로 일부 불기소(무혐의), 일부 약식기소 (서울지법 형사 17단독 재판부) 처리한 후 고소인은 08.7.14.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에 추가고발장을 접수시켰고, 이 추가고발장은 김형록 검사실로 이송됨. ③ 08.8.1. 서울중앙지검 409호실 김형록 검사와 수사계장 동시에 타 부서 전출 발령, 및 후임 최종필 검사와 수사계장 전입 발령.
⑦ 08.8.20. 고소인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실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실로 사건병합 요청 진정. (김형록 검사가 08.6.30. 부실하게 약식기소한 사건과 대검찰청의 재조사지시에 의해 조사되고 있었던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진정이었음.) ⑨ 08.10.30. 고소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실로 두 번째 사건병합 요청 진정. ⑩ 08.11.5. 김형록 검사가 08.6.30. 부실하게 약식기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가 고소인의 사건병합 요청은 전혀 고려함 없이 일방적으로 판결 선고. - 이 판결에서 결국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사라지고 사기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실에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실에서도 사건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⑪ 김형록 검사의 부실기소에 의한 재판이 끝나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는 08.11.12. 또 다시 이 사건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돌연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하명수사 지휘를 함.
⑫ 08.12.1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가 뒤늦게 고소인이 08.8.1. 법무부 감찰관실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본 건 진정 요지는 진정인이 고발했던 사건이 일부 약식명령 청구,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어, 이에 대하여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여 재조사 해달라는 취지이므로, 이 건 진정은 당청 2008 고제 5695, 8534호에 의거 최종필 검사실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어 피의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반영토록 하고 본 건 진정을 종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함. - 이는 사실을 왜곡한 내용임. 말하자면 앞서 전임 김형록 검사가 잘못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말고, 그것은 1심 재판으로 모두 끝내고 나머지 고소(발)건만 추가로 조사하자는 내용이었음. - 참고로 부실기소에 의한 1심 재판이 끝난 후, 담당 검사도 항소하지 않고 피고소인도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은 일단 1심 재판으로 형이 확정됨.
⑬ 08.12.22. 고소인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에게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왜곡된 사실에 대한 답변을 함. - 이 답변의 주 내용은, 첫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업무상횡령 1건과 업무상배임 1건에 대한 재조사와, 둘째, 기소처분도 불기소처분도 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비(장애수당포함) 횡령 건에 대한 재조사와, 셋째, 잘못 기소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법 적용 후 재기소와, 넷째, 기 제출한 추가고발장의 내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는 것이었음.
⑭ 08.12.22. 고소인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에게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자 09.1.14. 최종필 검사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이 사건을 다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에게 송치되도록 지시함.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가 이 사건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다시 서울동부지검으로 계속 돌리면서 6개월여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명백히 부패한 집단을 비호하고자 하는, 고의적인 늑장 편파 수사라 할 것임. 3. 피고소인 3 김병구 검사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9.1월 말경,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가 이관 조치한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김병구 검사실로 배당됨.
② 09.2.2. 고소인이 다시 청와대 신문고로 ‘대한민국검찰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으로 진정함.
③ 09.2.20. ‘대한민국검찰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진정을 넘겨받은 대검찰청에서 공문(대검 감찰1과-1400)을 통해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시어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민원서류는 관련사건이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수사절차 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440호)’에 따라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지함.
- 참고로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검 예규 440호에서는,
제2조【정의】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장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철저수사, 신속수사, 피의자에 대한 선처 또는 엄벌, 구속수사, 피해회복 호소 등 주임검사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 2. 추가수사, 재수사, 대질수사, 검사 직접수사, 압수수색 실시 또는 중지, 출국금지 또는 해제, 병합수사, 이송요구 등 수사의 방법을 건의하는 내용 제6조【주임검사의 진정사건 처리방법】 1.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보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 처분 및 재판에 반영되도록 한다. ④ 09.2.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김병구 검사로부터 “본 건 진정의 요지는 현재 수사 중인 우리 청 2009 형제 4674호 사건의 고발인으로서 사건조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진정인들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인 바, 본 건 진정서를 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토록 하고 진정을 종결함”이라는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음. 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김병구 검사가 상기와 같은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09.6.15. 현재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김병구 검사로부터 이 사건의 진행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통보 받은 바 없음. 4. 피고소인 4 신승희1 검사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8.5.1.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성민이 청와대 신문고에 선한목자재단 외 1인(재단의 실 소유자)과 송파구청 담당직원들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경리직원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이들의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진정을 함. 4. 피고소인 5 임영종 경위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8.5.1.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성민이 청와대 신문고에 선한목자재단 외 1인(재단의 실 소유자)과 송파구청 담당직원들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경리직원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이들의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진정을 함. ② 08.5.16. 이 사건(2008 형제 32530)이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송파경찰서 경제11팀에 배당됨.(담당자: 서울동부지검 신승희1 검사,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제11팀장) ③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위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고소인 김종현의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면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출석시켜 조사를 한 후, 업무상횡령(26만원)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움. ④ 그러나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위는 정작 이 진정 사건의 핵심(진정인 김성민이 진정한 내용)인 송파구청의 부정행위와 선한목자재단의 실소유주의 하수인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경리직원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축소, 은폐, 왜곡 수사를 자행하였음. - 선한목자재단과 그 실소유주의 회계부정에 관한 진정은 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 진정사건에서는 빠짐. ⑤ 08.7.2.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위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부지검 신승희1 검사에게 송치함. ⑥ 08.8.7. 결국 고소인 김종현에게 기소유예처분이 통보됨. 결 어 고소인이 당해온 상기와 같은 불합리한 법적 처우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또 어떤 자에게는 가혹하며, 심지어 어떤 자에게는 없는 죄도 뒤집어씌우는 이런 수사를 계속하면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라는 선서를 읊조릴 수 있겠습니까? 상기에서 언급한 모든 사실은 모두 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주장한 것으로서 일체의 거짓이 없는 진실한 주장입니다. 이제 이 고소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009. 7. 10. 위 고소인 김 종 현(연락처: 019-528-8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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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 원문보기 글쓴이: 김종현
첫댓글 님의말씀에100%공감하고,벌레같은것들고소참잘한것같아요
고소하는데찬성지지합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