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me on you,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복지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노인복지법이 허술하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일본은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 결과물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표준지도지침』이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정책입안과 행정 실무 책임자)은 어떤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2005년 바야흐로 고령화 문제가 본격화 되기 시작할 때, 전국의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공문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2005)>을 지금 시점에서 냉철히 보면 수많은 오류가 발견된다.
먼저, 복지부는 농어촌형 대규모 실버타운을 꿈꾸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복지부는 미국의 실버타운을 우리식으로 응용한 '한국형 실버타운'이라 분명 착각했을 것이다.
물론 이 계획은 세월이 흐른 뒤 완전한 실패작이자 졸속 행정으로 판명난다.
여기에는 몇 몇 중대한 오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잘못된 계획(안)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고, 이와 유사한 계획을 실행한 각 지자체는 지금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 예는 전북 김제시, 전주시, 정읍시, 충남 부여군 등이다.
(이 계획을 말그대로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않은 지자체는 부지기수로 많다)
결정적 오류는 바로 복합실버타운(복합노인복지단지) 계획 중에서...
오류 # 1
복지부는 산좋고 물좋은 시골에 실버타운을 조성하기만 하면,
전국의 노인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착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대규모로, 건물만 지으면 노인복지가 다 될 줄로 알았다는 말이다.
소프트웨어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드웨어만 생각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었다.
선진국의 추세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 바로 오류의 시작이었다.
오류 # 2
복지부의 보다 결정적인 오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과 유료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제31조)을 서로 전혀 다른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분명 이 공문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일반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구분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건축법의 공동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 곧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래서 분양 후 문제가 된다. 복지부는 계획 단계에서 이 중요한 점을 간과했다.
이 공문을 생산한 복지부 담당자는 도시계획의 기본(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몰랐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직접 실행한 '김제시 복합노인복지타운'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를 보면...
원인제공을 다름 아닌 복지부 스스로가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공문이 모든 잘못된 결과의 근본 원인이었던 셈이다.
행정에 있어, 오류는 생길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이 점은 일본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차이점은 그 후 아무도 오류를 인정하지도 수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 공무원들과의 결정적 차이점이다!!!
첨부 :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2005년
농어촌복합노인단지사업추진계획2005.hwp
사족 - 그렇다면 이 오류 투성이 공문은 누가 만들었을까?
복지부 보건복지시설확충팀이라는 TF팀의 구성원은 누구였으며, 과연 전문성은 있었나 의심이 든다.
2005년 당시 책임자였던 사무관은 지금?
역시나...
전문 관료로 추측되기는 하는데...
2012년 현재 확인해보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송○○ 사무관
노인복지와는 별 상관없는 장애인과에 줄곧 있었던 사람이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