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대한 상해죄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았고,그후 10년이지난 시점에 위 상해죄관련하여 상해를 지시한 교사범 병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이 경우 새로 확인된 교사범 병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 기소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제 생각에는 이미 확정판결이 났고, 또한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추가 확인된 공범에 대한 소추가 안될것 같은데요..
첫댓글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甲이 기소가 되어 판결이 정된 때까지 丙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丙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丙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甲이 기소가 되어 판결이 
정된 때까지 丙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丙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丙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