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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공소시효 관련 문의드립니다.
호돌파파 추천 0 조회 22 17.02.27 17: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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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01 12:26

    첫댓글 안녕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甲이 기소가 되어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 丙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丙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丙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어요.^^

  • 작성자 17.03.07 16:01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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