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별약관
상품명:시민안전상해보험
판매기간:2024. 04. 22-현재
KB손해보험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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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내원 1회당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피보험자가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거나 외부에서 의료기관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인 경우에도 보장합니다.
② 제1항의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응급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 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 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