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청약통장 이용하는 법 |
무주택 가점제 활용, 효과적 |
무주택 기간 등 실수 많아 주의
부산의 아파트 시장은 2009년 하반기부터 중소형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의 가격 상승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라면 청약통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2년만 경과하면 금액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지만, 2009년 5월 청약가점제도 도입으로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주택기간과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줘서 가점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된다.
청약가점제도는 기존의 무작위 추첨방식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부산과 같이 중소형의 상승세가 높을 때 더 효과적이다. 가점제 적용 기준은 전국적으로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 대상이 된다. 1, 2순위에서만 적용된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 국민주택은 기존의 청약저축을 통해 순차제가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85㎡초과 민영주택은 청약예금 통장이 신청가능하다.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당첨확률이 높은 가점제(75%)에서는 무주택자이고, 청약통장 1순위이어야 한다. 추첨제(25%)는 1주택 소유자라도 상관없다. 가입기간은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2순위에서는 청약통장 2순위에 해당하며, 주택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1주택 소유로 인한 가점제 1순위 청약불가 대상자는 1순위 추첨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2순위로 청약 할 수 없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청약시 가장 많이 실수를 범하는 것은 주택수,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입력이다. 주택 수는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 소유'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의 세대원 소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1주택자라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에 '1'로 입력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에서는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하는데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게 되면 1년이 더 많아진다. 또한, 부양 가족 수에서도 본인을 제외한 가족 수를 입력해야 하나 세대원 전원을 입력하는 실수가 가장 많다.
4분기 이후부터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많은 중소형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인기지역의 브랜드아파트일수록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자신의 청약 가점을 미리 확인하여 아파트청약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영래·부동산114 부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