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중간예납추계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 상반기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2. 전년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2009년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즉, 매출액이 30%에 미달히는 경우가 아니고 세법상 상반기 세액을 계산한금액이 전년도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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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문답ː박재형세무사
Re:중간예납추계액 신고하는 방법...
박재형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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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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