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부군수 불법 건립·농지법 위반 의혹
"잔디·소나무, 판매 목적 재배" 항변
전남도, 현장 실사 등 감사 착수
무안부군수가 밭을 구입해 지은 농막. 잔디와 소나무를 팔 목적으로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목포mbc 제공)
무안군 부군수가 농막을 가장한 불법 전원주택을 지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부군수는 잔디 농사를 위한 것으로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전남도는 위법 사항을 살피기 위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4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0일 부군수 A씨는 부인 명의로 무안읍의 밭 400평(1천322㎡)을 1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4개월여 뒤인 지난 3월 이 바위로 기단석을 견고하게 쌓고 그 위에 2층 규모의 건물이 지어졌다. 에어컨을 비롯해 비가림시설,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각종 편의장비도 갖췄다.
무안부군수가 밭을 구입해 지은 농막. 잔디와 소나무를 팔 목적으로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목포mbc 제공)
건물 앞 마당에는 잔디가 심어지고 입구에서부터 길게 돌 징검다리가 놓여지고, 아름드리 소나무 7그루까지 심어졌다.
농사를 위한 시설인 '농막'이라 볼 수 없고 별장이나 전원주택으로 보였다. 농지에 맞는 경작은 마당 한 쪽 작은 비닐하우스에 심어진 고추 몇 그루가 전부인 상태다.
농지법 시행규칙상 논밭에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과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인 '농막'만을 설치할 수 있다.
무안부군수가 밭을 구입해 지은 농막. 잔디와 소나무를 팔 목적으로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목포mbc 제공)
하지만 이 농막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농막으로 신고해 건축 등 허가 절차가 생략됐다. 농지를 매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접 마을의 농로 구축사업이 부군수 농막 건물 앞으로 공사 장소가 바뀌는 등 부군수가 땅을 매입한 이후 해당 마을의 개발사업 발주가 잇따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부군수는 "구입한 땅은 도시지역의 구역 안에 위치한 주거지역이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대상이 아니다"며 "심어진 잔디는 재배해서 팔 목적으로 심었고, 현재도 주말마다 와서 물을 주고 가꾸고 있다"고 해명했다.
무안부군수가 밭을 구입해 지은 농막. 잔디와 소나무를 팔 목적으로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목포mbc 제공)
무안군 건축과 관계자는 "농막은 신고하면 바로 수리해주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재배하는 등 농지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첫댓글 전,답이라 해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어떤놈이 배아파 민원넣은 것을
언론에서 확대해석 하는듯. 부군수로 인해 그 마을 개발 되면 좋은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