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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청약통장 ...청약통장,분양가, 실거래가 ...청년안심주택
공공주택중 일반 국민주택. 장기전세주택. 20년살고 분양되는것 알려줘
질문하신 공공주택 유형들은 거주 기간, 보증금 형태, 그리고 '분양전환(내가 살던 집을 매입하여 내 집으로 만드는 것)' 여부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20년 살고 분양되는 주택"의 진실과 함께 각 주택 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년 살고 분양전환 되는 주택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기준의 일반적인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시즌1)'는 20년을 살아도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퇴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출생 대책 등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일부 조건(신혼부부 등)을 만족할 때 2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이 생겨났습니다.
💡 2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유형: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대상: 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시(SH) 등에서 공급하는 신규 유형입니다.
원리: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것은 기존 장기전세와 같습니다.
분양전환 조건: 입주 후 아이를 2명 이상 출산하면 20년 후에 살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감정평가 금액의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일반적인 공공분양전환 주택은 보통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유형이 대다수입니다.
2. 세 가지 주택 유형 비교 분석
질문하신 세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구분 | 일반 국민주택 (공공분양/임대) |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 20년 후 분양전환 주택 (장기전세2 등) |
| 개념 | 국가·지자체·LH 등이 짓는 국민주택규모($85\text{m}^2$ 이하) 주택 | 월세 없이 전세 보증금만 내고 거주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 신혼부부 등을 위해 20년 거주 후 매입 기회를 주는 임대 |
| 임대 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국민임대 최장 30년 등) |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 | 최장 20년 |
| 분양전환 여부 | • 공공분양: 처음부터 분양 • 분양전환임대: 5~10년 후 전환 • 국민임대: 분양전환 불가 | 원칙적으로 분양전환 불가 (만기 시 보증금 돌려받고 퇴거) | 조건 충족 시 분양전환 가능 (예: 자녀 출산 조건 등) |
| 특징 |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초 제도 | 매월 내는 월세 부담이 전혀 없고, 전세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됨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 |
3. 요약 및 주의사항
기존 장기전세(시프트): "20년 만기가 되면 내 집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20년 만기가 도래한 초기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SH공사 등 시행사에서는 "분양전환 없는 임대주택이 원칙이므로 만기 시 퇴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서민에게 장기 임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살다가 분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분양전환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공고를 노리시거나,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같은 특수 목적형 신규 공고의 자격 요건(출산 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알려줘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 또는 LH·SH 같은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받아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을 뜻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방식과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식(건설형, 매입형, 전세형)으로 나뉘며, 최근에는 여러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묶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점차 개편되는 추세입니다.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유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유형 (건설형)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지어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며,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역세권 등)에 짓는 주택입니다.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최장 6년~10년(자녀가 있는 경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월세 없이 오직 전세 보증금만 내고 거주하는 형태로, 시세의 80% 이하 금액으로 최장 2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2. 기존 도심의 집을 활용하는 유형 (매입형 / 전세형)
외곽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아니라, 내가 살던 생활권(도심)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매입임대주택: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도심 내에 있는 기존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을 직접 매입한 후 개보수하여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 내가 살고 싶은 민간 전셋집을 직접 구해오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나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대부분을 공공이 지원하고, 입주자는 그 지원금에 대한 낮은 이자(연 1~2%대)만 월세처럼 내면 됩니다.
3. 💡 최근 트렌드: 통합공공임대주택
과거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칸막이가 너무 복잡하고 자격 요건이 제각각이어서 신청하기 까다로웠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하나로 묶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징: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소득 연동형 임대료'가 도입되었습니다.
거주 기간: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자산 기준(2026년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을 위한 핵심 팁
기본 조건: 공공임대주택의 대원칙은 세대원 전체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고 확인: LH 청약플러스(전국 공공임대), 마이홈포털, 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도시공사(서울 SH, 경기 GH 등)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 유형별로 모집 공고가 상시 혹은 정기적으로 올라옵니다.
현재 본인의 가구 상황(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이나 선호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조금 더 딱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 유형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조건이 있으신가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알려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소득연동형 임대료’ 제도입니다.
기존의 공공임대는 똑같은 평수면 소득이 많든 적든 같은 임대료를 냈지만, 통합공공임대는 내가 버는 소득 수준(총 6개 구간)에 따라 내야 하는 보증금과 월세가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법정 소득 구간과 시세 대비 임대료 비율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1. 소득 구간별 차등 임대료 기준 (총 6구간)
LH나 SH가 해당 지역의 주변 아파트 시세(100%)를 먼저 감정한 뒤, 입주자의 소득 구간에 맞게 할인율을 계산합니다.
| 소득 구간 | 소득 수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적용 계수 | 최종 임대료 수준 (시세 대비) |
| 1구간 | 중위소득 30% 이하 | 0.35 | 시세의 35% (가장 저렴) |
| 2구간 | 중위소득 30% 초과 ~ 50% 이하 | 0.40 | 시세의 50% |
| 3구간 | 중위소득 50% 초과 ~ 70% 이하 | 0.50 | 시세의 65% |
| 4구간 | 중위소득 70% 초과 ~ 100% 이하 | 0.65 | 시세의 75% |
| 5구간 | 중위소득 100% 초과 ~ 130% 이하 | 0.80 | 시세의 80% |
| 6구간 | 중위소득 130% 초과 ~ 150% 이하 | 0.90 | 시세의 90% (일반공급 상한선) |
쉽게 말해: 만약 내가 들어갈 아파트의 주변 민간 시세가 월세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 소득이 2구간(중위 50% 이하)이라면 월세는 50만 원이 되고, 6구간(중위 150% 이하)이라면 90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2. 2026년 가구원수별 실제 소득 금액 기준
내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보려면 아래의 2026년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전 금액 기준)
| 가구원 수 | 100% (4구간 기준점) | 150% (일반공급 커트라인) |
| 1인 가구 | 약 256만 원 이하 | 약 384만 원 이하 (※ 1인은 170%까지 일부 완화) |
| 2인 가구 | 약 419만 원 이하 | 약 629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535만 원 이하 | 약 803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649만 원 이하 | 약 974만 원 이하 |
💡 1인 가구 우대 혜택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팍팍한 살림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을 일반 기준보다 20%포인트 완화(가산)하여 적용해 줍니다. 따라서 일반공급 신청 시 중위소득 170% 이하까지 신청 기회가 열립니다.
3. 살다가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의 장점이자 주의할 점은 2년마다 하는 재계약 시점에 소득을 다시 조사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 소득 구간이 내려가므로 다음 재계약 때부터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 소득 구간이 올라가면 그에 맞춰 임대료도 인상됩니다.
소득이 기준(150%)을 초과한 경우: 바로 쫓겨나지 않고 최대 5년간 유예 기간을 줍니다. 다만 소득이 초과한 정도에 따라 임대료가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할증(패널티) 부과되며, 5년이 지나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퇴거하게 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재계약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했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나 초과했는지(초과 비율)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에 붙는 할증 페널티(인상률)가 달라집니다.
초과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할증 기준과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초과 정도별 임대료 할증률
2년마다 진행되는 재계약 시점에 커트라인(중위소득 150%)을 넘긴 금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페널티를 매깁니다.
| 초과 비율 (기준선 대비) | 임대료 할증률 (인상률) | 비고 |
| 10% 이하 초과 | 기본 임대료의 20% 인상 | 기준보다 아주 조금 넘긴 경우 |
| 10% 초과 ~ 30% 이하 초과 | 기본 임대료의 40% 인상 | 가령 기준이 500만 원인데 600만 원 번 경우 |
| 30% 초과 | 기본 임대료의 60%~80% 인상 |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경우 |
💡 할증 예시만약 기존에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소득이 15% 초과로 판정되었다면, 할증률 40%가 적용되어 보증금은 7,000만 원, 월세는 42만 원으로 대폭 오르게 됩니다. (※ 공사의 2년 주기 기본 인상률 약 5%는 별도 적용)
2. 연속 초과 시 누적 페널티통합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넘더라도 곧바로 쫓겨나지 않고 최대 5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유예해 줍니다. 대신, 소득 초과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다음 재계약 때 또 초과하면 할증률이 계속 무거워집니다.
1회 차 초과 재계약: 위의 표에 따른 기본 할증률 적용
2회 연속 초과 재계약: 기본 할증률 1.1$배 추가 부과3회 연속 초과 재계약: 기본 할증률 1.2$배 추가 부과이런 방식으로 임대료를 계속 올려서, 민간 아파트 월세보다 메리트가 없어지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퇴거를 유도하고 5년이 지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3. ⚠️ 자산 초과는 자비 없음 (주의)'소득'은 열심히 일해서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어 5년간 유예를 주지만, '자산'은 기준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즉시 재계약이 거부(퇴거)됩니다.
총자산 기준: 약 3억 4,500만 원 초과 시자동차 가액 기준: 4,542만 원을 넘는 차량 소유 시만약 주식, 토지, 저축 등이 늘어나 총자산 기준을 넘기거나 비싼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예외적인 상황(단지 내 대기 유입이 전혀 없는 등 공사가 허가한 1회 유예 조건)이 아닌 이상 다음 재계약 시 무조건 방을 비워주어야 하므로 소득보다 자산 관리에 훨씬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위의것 청약통장 모두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형에 따라 필수인 곳이 있고, 없어도 되지만 점수(가점)를 얻기 위해 사실상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임대주택에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되더라도 통장이 '사용 처리(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진짜 집을 분양받을 때 다시 쓸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형별로 청약통장 필요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택 유형별 청약통장 필요 여부
①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 / 일반 장기전세
필수 여부: 아닙니다. 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필요한 이유: 당첨자를 가릴 때 배점(점수)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가점(1~3점)이 부여됩니다. 인기 지역은 보통 만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당첨 안정권에 들려면 통장(대개 24회 이상 납입)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② 5년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필수 여부: 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유: 이 주택은 수년 뒤에 '내 집'이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아파트 분양 청약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또는 저축 총액)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사용 처리되어 소멸하므로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③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 서울시 신혼부부 대상)
필수 여부: 아닙니다. 통장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이유: 저출생 대책으로 나온 특수 유형이라 청약통장 유무가 필수 조건이 아니며, 자체 기준(자녀 수, 서울시 거주 기간 등)으로 선발합니다.
④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필수 여부: 아닙니다.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유: 청약 경쟁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의 소득·자산과 지자체별 취약점수 순서로 뽑기 때문입니다.
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청약통장 가점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심사 시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점수(가점)는 다음과 같습니다.
6회 이상 ~ 12회 미만 납입: 1점
12회 이상 ~ 24회 미만 납입: 2점
24회 이상 납입: 3점 (만점)
※ 매달 최소 인정 금액인 2만 원씩만 소액으로 24개월(2년) 동안 밀리지 않고 넣어두셨다면 가점 3점을 온전히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분양전환이 목적인 5~10년 공공임대"를 제외하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자격은 주어집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인기 지역의 통합공공임대나 일반 국민임대에 들어가고자 하신다면, 감점 없는 당첨을 위해 24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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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아파트 청약저축 18평 분양가?
서울 강서구 지역의 청약(공공분양/민간분양)에서 공급면적 18평형(전용면적 약 44㎡~49㎡ 내외)의 분양가는 공공분양(토지임대부)이냐 민간분양(재건축 등)이냐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2026년 상반기 기준) 강서구의 평형별 실제 분양가 현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공공분양 (SH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기준)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강서구 공공분양인 마곡지구(16단지, 17단지 등)의 경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어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전용 49㎡~59㎡ (18평~24평형 내외): 약 3억 원대
최근 분양을 진행한 마곡지구 17단지 전용 59㎡(24평형)의 최고 분양가가 약 3억 4,0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이보다 작은 전용 49㎡ 이하는 2억 원 후반~3억 원 초반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매월 토지임대료(월 50만~60만 원 안팎, 보증금 전환 시 월 20만 원대)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2. 민간분양 및 일반 신축 (재건축 기준)
반면 토지까지 함께 분양받는 민간 재건축이나 일반 분양 아파트는 최근 공사비와 대지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44㎡ (공급 약 18평형): 약 8억 원 중반 ~ 최고 11억 원
래미안 엘라비네 (방화6구역 재건축): 전용 44㎡(약 18평형)의 분양가가 8억 4,80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평당 분양가 약 5,178만 원, 전용 84㎡는 17억~18억 원대)
기타 나홀로/주상복합 신축: 마곡지구 인근의 소규모 단지(예: 내발산동 삼익더랩소디 전용 44㎡)의 경우 최고 11억 원에 분양가가 나와 시장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요약 및 팁
청약저축을 활용한 공공분양(마곡지구 등)을 노리신다면 건물 분양가 기준으로 3억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매달 내는 토지 임대료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일반 민간 아파트 18평형 청약을 고려하신다면 최소 8억 5,000만 원 이상의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안전합니다.
원하시는 특정 단지나 위치(예: 마곡, 방화, 화곡 등)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조건에 맞는 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15-16평형 가격
현재 서울 강서구 지역의 15~16평형(전용면적 약 39㎡~42㎡ 내외) 아파트 실거래 시세는 아파트의 연식과 위치(마곡지구 중심 vs 기존 주거지 단지)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2026년 기준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및 네이버 부동산 매물 시세를 기반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마곡지구 신축급 대단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기준)
마곡엠밸리 등 마곡 중심 신축급 단지들은 대형 평수 중심이라 15~16평형(전용 39㎡) 물량이 매우 귀합니다.
마곡수명산파크 1~7단지 (전용 46㎡, 공급 19평형 기준):
마곡지구와 맞닿아 있는 대표적인 중소형 중심 단지입니다. 공급 약 19평형 기준 실거래가는 6억 원 중반 ~ 7억 원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곡 신축 오피스텔/주상복합 (전용 39㎡~42㎡):
아파트 구조를 띤 소형 주거시설의 경우 4억 원 중반 ~ 5억 원대 중반 사이에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강서구 기존 구축 아파트 (방화동, 가양동, 등촌동 일대)
청약저축을 고민하시면서 주변 시세를 비교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90년대 연식의 복도식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지하철역(9호선, 5호선) 접근성이 좋아 소형 평수 거래가 활발합니다.
가양동 가양6단지 / 강변아파트 (전용 39㎡, 공급 15평형):
한강변 및 9호선 가양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실거래가: 5억 원 중반 ~ 6억 원 내외 (층수와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차이)
방화동 도시개발 5단지 / 방화 2, 3단지 (전용 39㎡, 공급 15~16평형):
5호선 방화역/개화산역 인근 단지입니다.
실거래가: 4억 원 초반 ~ 4억 원 중반
등촌동 등촌주공 3, 5단지 (전용 41㎡, 공급 16평형):
실거래가: 5억 원 중반 ~ 5억 원 후반
💡 청약 분양가와 실거래가 비교 결론
앞서 말씀드린 마곡 공공분양(토지임대부) 15~16평형 분양가가 약 2억 3,500만 원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주변 구축 아파트 실거래가(4억~5억 대)보다 약 2억 원 가량 저렴합니다.
건물만 분양받는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주변 전세가(약 2억 중반~3억 원)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