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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하자 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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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위 내용처럼 국토교통부도 개정을 추진할 경우 개정안을 마련하여 20일간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확정합니다.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에도 개정안을 마련해서 최소 20일간 주민들 의견수렴이후 입대위 의결을 거치고 주민투표에 부쳐주길 바랍니다.
첫댓글 하자인정범위 확대 개정안이 경과규정에 의거 우리아파트와는 관련없겠지만 하자의 인정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관심있는 입주민께서는 첨부파일 다운받아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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