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합의금에 대해?
--> 이는 피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 받기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원래대로의 형사처벌을 그대로 다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또한 형사합의에 대해 손해사정사가 법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부방 83번에 언급된 이상을 언급 하지 않겠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해?
--> 이는 피해자의 권리에 해당 됩니다.
아래에 합의금 계산방법을 적어 드릴테니 계산해 보세요.
참고로 님에 대한 정확한 손해사정(소득조사, 사고 현장조사, 치료 기간, 부상 정도, 장해 유무 등)을 하지 않고서는 님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사고 내용은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이므로 님의 경우 과실 0%에 해당되겠군요. 예외로 님이 사고 당시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안젠벨트 미착과실 약 10%정도를 적용해야 되겠지요.
(1) 위자료(부상9급):21만원
(2) 휴업손해
--> 월현실소득액 ÷30일 ×치료기간 ×80% = ?
(3) 교통비
--> 5,000원 ×실제 통원일수 = ?
(4) 직불치료비
(5) 향후치료비
**** 위 (1) ~ (5)을 합산한 금액이 님이 받아야할 정당한 보상금입니다
3. 차량에 대한 손해 ?
--> 공부방 74번 ~ 78번을 참조 하세요.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상담
Re: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김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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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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