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강사의 경우
세법에 의해서 급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강사신고를 하셔야 벌점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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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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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문답ː박재형세무사
Re: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강사의 급여...
박재형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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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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