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노무사님들.
노동법공부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근기령75조의2에서 "제1조 및 제2조의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이부분의 해석관련입니다.
제1조 및 제2조의 방법에 따라서 {월 사용 연 근로자수 / 월 가동일수}로 월별로 계산해서,
예컨대
1월 : 6人
2월 : 4人
3월 : 사유발생
이면 2월의 산정결과를 이유로 연차유급휴가(法60)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첫댓글 파악했습니다.
령 조문 그대로 네요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