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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4)-(2) 어법(於法) 여기서 법은 대상 전체를 일컫는다. 그 대상은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기존관념 등의 정신까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생은 여섯 가지 기관으로 대상을 인식하는데 그 대상 또한 여섯 가지이다. 주관의 기관을 6근, 객관의 대상을 6경이라 한다. 6근과 6경 사이에 6식 작용이 있게 되는 것이다. |
6근(六根) | 6식(六識) | 6경(六境) |
1) 眼 (눈) | 눈은 모양, 색깔을 본다 | 色 |
2) 耳 (귀) | 귀는 소리를 들어 감지한다 | 聲 |
3) 鼻 (코) | 코는 냄새를 맡는다 | 香 |
4)舌 (혀) | 혀는 맛을 느낀다 | 味 |
5) 身 (몸) | 몸, 피부 닿임을 느낀다 | 觸 |
6) 意 (생각) | 생각의 대상(기존관념)을 생각한다 | 法 |
이 의근과 법경은 앞 다섯을 총칭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법(法)이란 여러 의미를 나타낸다. 경우에 따라서 진리로 표현되는 수도 있고, 일체 존재 자체로 표현되는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생각의 대상이란 개념으로 쓰여진다. 경전을 대하면서 혼돈해서는 큰 문제다.
6경(境)을 6적(賊)이라고도 한다. 우리의 본래마은, 부처님 세계에 들려는 마음을 빼앗는 도적이란 뜻이다. 또한 6경(境)을 6진(塵)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모든 대상은 본래 있지 않은 티끌이며 우리 중생 각자의 제도된 장치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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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 행복 주시는 부처님 ♡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 행복 주시는 부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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