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상품명:시민안전상해보험
판매기간:2024. 04. 22-현재
KB손해보험약관자료
보영소 | 시민안전상해보험[판매기간:2024. 04. 22-현재] - Daum 카페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 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 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 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은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 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 정한 병 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 생한 경우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상하는손해) 제1항의 의료사고 법률비용에 대하여 의료사고 법률비용을 지급할 다 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의료사고 법률비용 및 각 계약 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 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의료사고 법률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 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의료사고 법률비용×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다만,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규 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