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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2 - 505호
2012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
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장
0. 채용인원 : 63명
- 공개경쟁채용시험 : 소방 15명(남)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48명 (남 44, 여 4)
구조(남 20), 구급(남 17, 여 3), 예방(남 2), 차량정비(남 3), 소방관련학과(남 2, 여 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2 - 505호
2012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 행계획 공고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 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장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 소방기본법(시행령 포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붙임 참조 ※ 영어(제한경쟁) 출제범위 : 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체력시험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라. 제4차시험 :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마. 제5차시험 : 면접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4지 선다형, 1문항당 1분 기준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필기, 체력,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장소와 시간은 별도 공고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다.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분야와 제한경재특별채용분야 중 소방관련학과 및 예방분야는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또는 등록기준지가 2012.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단,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중 구조, 구급, 차량정비분야는 주민등록상 또는 등록기준지가 2012.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부산․울산․경남에 등재되어 있는 자)
라. 자격제한 1) 공통자격 가)「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소지자 나)「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분야별 자격 가) 특별채용분야 공통 : 응시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소방관련학과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 이거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2 소방관련과목(36과목)을 당해 학과 전공과목의 1/2이상을 채택한 학과를 졸업한 자
다) 구 조 : 군 특수(병과)부대(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UDT/SEAL, SSU, 공군 구조전대 항공구조팀, 해병대 각 사․여단 소속 특수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거나 전국체육대회 수영부분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자로 생활체육지도사 3급(수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에서 당해분야업무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예 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차량정비 :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 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소방방재청 예규 제72호, 2011. 07. 15. 제정) 별표3」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에 의함
바. 체력검사 기준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소방방재청 예규 제72호, 2011. 07. 15. 제정) 별표4에 준하여 측정함.
※ 각종 공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 하고, 필기시험 성적 열람은 불합격자에 한하여 발표일로부터 5일간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 2012. 4. 3(화) ~ 4. 6(금) 09:00 ~ 21:00 나. 방 법 : 인터넷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처리단계별 상세하게 안내함)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 × 4.5㎝ 2) 응시수수료 :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ㆍ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3) 유의사항 가) 접수기간내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종료후에는 불가 나) 접수기간내 접수 취소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 다) 응시표 출력은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음
가.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 자는 필기시험의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5%)을 가산함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시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 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가’에‘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함. □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자격증(면허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함
가. 자격제한 중 운전면허 및 분야별 자격제한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 기준이며,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로 합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청(www.busan.go.kr)과 부산소방본부(119.busan.go.kr)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고,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일체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여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소방사 임용시험의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지정기일에만 실시하며, 서류전형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자.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의 경우, 응시기관 및 분야를 달리하여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차.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51-760-301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변경전 : 매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총득점이 높은 성적순 변경후 : 매과목 40%이상, 총점의 60%이상 득점자중 성적순 나. 신체검사 방법 변경 : (변경전)개별검사 → (변경후)지정일에 집합검사 실시 다. 면접시험대상자 적성검사 실시(신규) : 지정일에 집합검사 실시 라. 면접시험 방법 변경 : 개별면접 → 집단면접 + 개별면접 마.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변경(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변경전 : 필기시험성적 76%, 체력시험 성적 24% 합산하여 성적순 변경후 :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 합산하여 성적순 바. 소방사 필기시험 과목 중 “행정학개론”을 “행정법 총론”으로 변경 사. 소방학개론 과목의 출제범위 변경 변경전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구급론 및 재난관리론」 변경후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분야로 변경. 아. 자격증 등 소지자 가산점 비율 변경 :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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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에 지역제한 까지 축하드립니다^^ 부산구조!!! 파이팅!!!
저는 작년에 강원도로 본적 옮기는 바람에 쪽박찼어요.ㅠㅠ
경남으로 옮길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너무 아쉽네요..ㅠㅠㅠ
무쪼록 님두 퐛팅~!!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마저 설50명!!! 경기보다 처지면 안되!!! 서울이 젤조아~ㅎㅎ
차량정비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열공 ~~~~~~~~
아자자자자자자!!!!!화이팅!!!!
아 차량정비떴네....운전은 ㅠㅠ
정비를 어떤근거로 뽑는거죠? 정비 뽑을 근거가 있는거면 운전도 못뽑는게 아닙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ㅎㄷㄷ 행여나 뽑으면... 나 회사 어쩔꺼임 ㅋㅋㅋㅋ 아놔
필합은 최종의 몇배수나뽑나요?
경남 울산 부산이라....흠~
부산도 살기 좋은데~ 산있고 바다있고 사람도 많고ㅎㅎ
형석아 이번엔 진심 합격해라ㅋㅋ
형석이란 이름이 잘 없어용 ^^제 이름도 형석 ㅋㅋㅋ 작년에 부산보니 하형석씨 계시던데 저 부르시는 줄알고 깜놀램ㅎㅎㅎ
하형석씨도 부디 합격하세용^^ 전 신형석 ^^
내가아는 신형석씨!?ㅎ 나 리수미~ㅋㅋ 파팅파팅!!!
제가말한 형석은 구조직 하형석요~ 글쓴 형석님도 꼭 합격하세요~ㅎ
저도 구조 임돠^^ 작년에 하형석씨 때문에 웃지못할 애피소드가 많았다는 ㅋㅋㅋ
체육관 후배님들 형석이형 형석이형 이름만 알더니
부산 필기 합격자 발표나고 필기 합격축하드려용~ 이렇게 여러 전화 왔었습니다 ㅎ
장난하냐! 나 신형석이야 하형석 아니야 ㅋㅋㅋ 이랬다는 ㅎㅎㅎ
하형석씨 때문에 여러 댓글 달리내용ㅋㅋㅋ
방가워용 국어 달인 수미 쌤^^ 언제 한번 보자규 ^^ 날좀 잡아 ㅋㅋㅋ
컨트롤매직님의 화이팅도 감솨합니다. ^^
와~ 여름에 해운대에 있나~ 비키니 천국이라는...ㅋㅋ일 할 맛 나겠네요ㅋ
실기 날짜 대박이다...ㅋ서울은 언제 발표하려나 ㅠㅠ
흠 부산구조 자격제한 추가되었네요 지금 공부시작해서 어떻게 필기 합격하라는건지. . .
오~ 님 부산ㅎㅎ 54남았자나요 정신차리고. 닥공모드!!! 고고
제가 아니고 ㅋㅋ 추가된 자격되신분들 ㅋㅋ 저는 거주지 안되서 못 봅니다.
거주지제한 말고 자격보면 수영대회 머 어쩌고 있잖아요 이것도 원래있었나요?
구조특채는 가산점 없는것 맞죠?ㅡㅡ
확실하게알고싶어서요
필기시험 합격조건 전후 바낀거 아니에요????
관련학과 고민되네요;; 중앙을 칠까 부산을 칠까..... 고민 많이 되겠네요ㅣ;
ㅋ저도 관련학과인데 저는 중앙가려구요 2명이라 조금 그래서
2명이라서 많이 아쉽더군요;; 4명정도 뽑을줄 기대하였으나;; 아놔 2명이면 .. 자기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렇네요;;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뭄니다 ㅜㅜ
부산 한자리찜 ^^
구조1석찜뽕
여자 소방학과 1자리 내꺼
작년 공채 남이 67명 뽑을 예정에서 동점자 발생으로 70명인데...
올해는 저마저도 슬프네요...
끌끌끌
끌끌끌
한자리내꼬^^
아~신난다ㅋ
예방 감사합니다
정비를 어떻게 뽑는겁니까?
임용령시행규칙 개정되서 운전, 정비분야가 별표에 명시되있지 않아서 못뽑는다고 방재청이랑 지자체에서 그러더만 부산읃 떡하니 공고내내요..
부산 정비반장 모자라서 2교대 하는 소방서도 있어요..
정비는 하루이틀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닌지라 특채를 뽑을 수 밖에 없어요
지방직공무원이라 방재청 눈치 볼 일도 없고.. 윗 분들 맘 내키는대로죠.. 쩝..
소방차량 관리 제대로 할려면 꼭 필요할거 같은데...
차량정비가 하루이틀에 기술을 배울수도 없잔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다만 임용령상 채용근거법에서 운전과 정비가 없어져서 채용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지금떡하니 채용을 하니깐 그런겁니다 정비 정말필요하죠~~~
면허증과 자격증은 다른거 아닌가요 . 자동차 정비는 기계분야의 자격증이라서 뽑아도 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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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날짜 같아용!!
항상 뒷북에 거꾸로 가는 소방 미리미리 대비할 생각은 안하고 사고터지면 부랴부랴 하는척 하다 시들해지면 원상복귀... 얼마전에 소방차에서 물안나와서 불못끈다고 머라하니까 정비특채 뽑는 것일 테고... 전에는 소방차 사고나서 몇명 죽고나니 열심히 운전특채 뽑더니 요즘들어 사고 안나고 잠잠하니 또 원상복귀... 법이고 나발이고 먼가터져야 하는척하다마는 탁상행정의 현실... 멀할려고하면 제대로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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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울산복원에서 보셨겠죠ㅎ
차량정비 준비하는 사람 많나여????????????
저 12년 정도 자동차랑 살다가 작년 부터준비했습니다 .일단 학원에 3명 다니고있습니다..
부산도 지원해야겠네
부산에서 일하고 싶은데...ㅋㅋㅋ열심히 준비해야겠네요 ㅋ
음...부산 경쟁율 아시는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