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본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물론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중요하므로, 사법기관에서 쌍방의 처벌의사를 확인하고, 쌍방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질문과 같은 사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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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5개월전에 블로그에서 어떤사람이랑 견해가엇갈려서 싸우다가 장애인새끼라는 말 한마디만 했는데 그사람이 제 네이버아이디와 함께 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학교다니는 ~살 씹새끼야 느그애미는 너같은 븅신을 낳고도 기뻐하셨겠지 이러면서 모욕적인 말을하고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제가 그걸보고 사과한다음 지워달라고 3번이나 쪽지를 보냇는데도 하니까 보고 무시한다음 안지워줘요..
참고로 저는 이사람이 블로그에 글을 올린 후 2개월 후 제블로그에 제얼굴사진을 올렸고 그게 지금까지도 있는데도 안지워주네요.. 제가 고소한다고 말하자 그재서야 답장을하더니 고소해보라고 약을 올립니다..
제가 너무 이사람이 괘씸하고 일도 손에잡히지않고 그래서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검찰청가서 고소할 생각인데요.. 제가 이사람에게 욕을 한 사실을 검사가 알게되면 검사가 공소 자체를 안해주나요? 저는 제가 이사람에게 장애인새끼라는 말을 한것을 고소장에도 적을것이고 나중에 조서꾸밀때도 당당하게 인정하고 저도 그에대한 처벌을 받을생각입니다. 제가 유리멘탈이라 도저히 화가나서 못견디겠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요약된 질문은 제가 이사람에게 욕을 한 사실을 검사가 알게되면
모욕죄VS사이버명예훼손 서로 같은단계의 법조항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 자체를 안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