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13년 10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해서 2014년 11월 30일까지 (주)○○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치료비가 필요한데 지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외국인근로자(E-9, H-2)의 퇴직금은 2014년 7월 29일부로 출국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삼성화재에서 접수하며, 출국만기보험 신청 및 지급절차를 밝게 됩니다.
상세한 안내는 02-2119-2400 (www.samsungfire.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절차를 소개해 드리면, 근로자는 만기출국 할 때 사용할 비행기표(배표)를 갖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가셔서 출국신고를 하시면 출국예정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출국예정확인서와 외국인근로자출국만기보험금 신청서(삼성화재 발행)를 작성하고, 여권, 외국인등록증, 항공권. 귀국보험금 수령 통장사본(귀국보험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은행 통장) 등을 삼성화재 보험당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퇴직금 수령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 본인 통장 계좌로 전송받은 방법, 둘째, 중국은행을 통해 받는 방법, 셋째 한국 외환송금 은행을 통해 받은 방법, 넷째 출국시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급히 필요할 경우, 대출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예상수령액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예상수령액은 삼성화재 측에 요구하면 팩스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34호 2015년 3월 14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34호 지면보기
첫댓글 그럼 출국시퇴직그은 만기보험 삼성화재에서주는것만 받을수있어요?회사에서는안주어요? 화재에전화하니 회사에서 일부분 보험에서 일부분 준다구하던데요?2년 넘게근무하였는데 화재에서나오는 만기보험200밖에안되던데요ㅡ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