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지하주택 월세거주자) 신청 접수
임대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대상자를 지하주택 거주자로 확대하고자 하니,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조건
○ 기본조건
-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서울시 2년이상 거주중인 자
(2인가구 1,360천원, 3인가구 1,759천원, 4인가구 2,159천원, 5인가구 2,558천원..)
-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가액이 7천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
○ 지원대상
- 위의 기본조건을 충족한 자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지하(반지하)주택으로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적법한 주택에 한함)
나. 지원규모 : 서울시 전체 700가구/월
(인원제한이 있으므로 자격조건이 충족되어도 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다. 지원금액
- 2인가구: 43천원, 3~4인가구:52천원, 5인이상 가구 : 65천원
라. 신청접수 : ~ 1.31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마. 제출서류
- 임대료보조금 신청서, 월세계약서(확정일자 必), 예금통장사본, 소득및재산증빙자료
바. 지원대상자 결정 우선순위 : 최저주거미달 가구 우선지원
- 1순위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거주자 우선선정
- 2순위 : 임대료 보조대상자 선정기준표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사. 지하층 주택의 개념(건축법 제2조 제5호)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