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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기입니다.
협의한 내용대로 양측이 이의 없이 협의이혼절차에 참여하면 그대로 이혼이 진행됩니다.
다만, 진행 중 한 사람이 이의하거나, 진행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