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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A회사 이사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 A주식회사가 피고 B대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며 B대학 측으로 부터 일정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A사 대표이사가 변호사와 협의하여 이 소송을 전담하고 진행중인데 제가 대표이사로 부터 받기로한 투자금이면서 개인채무 개념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대표이사가 승소후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다른곳으로 빼돌릴 수도 있을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대표이사이자 개인의 연대채무자 개념으로 저에게 돈을 갚기로 하고 쓴 약정서나 계약서등의 서류는 있습니다) A사 지분비율 : 대표이사지분 50%, 본인지분 30%, C주주 20%
1. 승소할 경우에 손해 배상금액이 원고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가 나요 아니면 대표이사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B대학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건네줄때 어떤 방식으로 어디 통장으로 넣어 준다는 원칙이 있나요?
2. 승소 할 경우에 대비해 A사가 B대학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소송건 자체에 가압류등의 절차를 취할수 있나요? 혹은 이 방법 외에 대표이사가 함부로 돈울 처분하지 못하도록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소송진행 상황에 대해 A사 대표이사가 전달해 주는 말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A사 대표이사가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에게 회사 이사직분으로 제가 직접 연락해서 혹은 만나서 소송진행 상황을 물어보는것이 실례가 되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괜찮은 행동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