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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단 11월 7일에 후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곧 바로 경찰을 불러서 폭행사실을 알리고 와서 경찰이 조사해나갔습니다.
그런 뒤에 그 후배와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으나 합의금액이 맞지 않아서인지 합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합의 금액 조정 중에 합의를 보겠다는 의도를 보여서 따로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지난 월요일에 확실히 하려고 상해진단서를 위해서 X-Ray 및 CT촬영에서 비골골절 전치4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 성형 수술비 등을 이야기해서 다시 합의금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를 포기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검사님에게 FAX를 제출한 뒤에 그 후배는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따로 고소가 된 다음에 현재 정형외과 검사 비용 50만원 가량에 비골 관련해서 성형이 필요하다해서 가격을 알아보니 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일실 손해금 및 정신적 손해보상의 경우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 요청을 민사로 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거주지는 서울 쪽인데 사건 발생이 부산에서 일어나서 부산가서 작성했었거든요 그럼 민사도 부산에다가 넣어야 하나요?
그러면 나중에 코 수술 비용 및 검사 비용 등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