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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피말리는 전쟁2탄(2012.10.20)에 대한 재정신청서
조규양 추천 1 조회 360 12.11.10 17:43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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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1.10 17:48

    첫댓글 회원님들의 고견을 청합니다.

  • 12.11.10 19:07

    조규양 님의 그 억울한 내용들을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께 알리기 위하여 소설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여러곳으로 송고하여 알렸으니 그리 아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블로그에서 하신 말씀 " 저랑 통하기 하실래요? "
    http://blog.daum.net/hblee9362/11308075
    ?댓글 보시면 더욱 기가막히는 일입니다.

  • 12.11.10 19:03

    이곳을 들어가시어 이 땅의 잘못된 정책들을 소개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법정화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ahnsamo.kr/218240

  • 12.11.10 19:35

    내용이 길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답변은~ 포기하고 조용히 사십시요,
    재항고까지 끝난 사건은 '재정신청' 받아주지 않습니다,
    혹시나하는 마음 버리십시요, (혹시나가 역시나) 이니깐요,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지 어떡게 합니까? 검사들이 '기각처분' 하는데 미치겠죠,
    그 심정 압니다, 화난다고 해서 '검사상대로 고소하진 마세요,

  • 작성자 12.11.10 21:11

    이희빈님 감사합니다. 함게하겠습니다.
    얼짱님 충고 감사합니다. 고검에서 기각되어 재정신청한것입니다.
    기대하지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렵니다.

  • 12.11.10 23:03

    기각당하고 나니 화가 많이 나시죠?
    시향기님께서, 법을 많이 알고 계시니 '자문을 얻도록 해보세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재정신청) 10건중에 1건은 받아 진다고 합니다,

  • 12.11.10 22:07

    개정 검찰청법 10조에 의해 고소인은 재정신청만을, 고발인 은 재항고만 할 수 있다면 고소인은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없고 고발인은 헌법소원의 당사자 무능력자이므로 모두 헌법소원의 길이 막혀 이제까지 헌법으로 보장되었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 내용이 대검에서 개정 검찰청법에의해 재정신청 사항이라고 하면서 기각결정을 한 사안이라서 위헌법률심사와 함께 헌법소원을 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기각시킬 사건은 바로 시키고, 인용해야 할 사건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 작성자 12.11.10 23:11

    1. 유모씨에대한 위증사건에대하여 고검에서 항고기각을 당하고 대검에 재항고를 하지않고, 서울 고법에 재정신청을 한것입니다.
    2. 조합장 조모시는 명예훼손 -교사등 으로 고검에서 항고기각을 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지않고 대검에 재항고를 하였는데 고소이래 2년이 경과 된체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헌법소원은 향후 연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11.11 07:17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은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과 공무원 범죄와 선거사범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며
    구제의 수단으로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제기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며,
    재정신청마저 기각되면 3일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신청하는 재항고는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여 항고한 사건의 기각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이며
    재항고마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12.11.11 07:19

    재정신청 이유는
    피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가 판단유탈인지, 사실오인인지, 심리미진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12.11.11 07:25

    검 판사와의 일전은 접어 두시고 명백한 위증혐의를 입증하며 본안 사건에
    일로매진하여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 12.11.11 17:14

    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상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 12.11.11 08:20

    저역시 머리가 아파 얼짱님처럼 복잡한 내용들 자세히 안 읽습니다. 올리시는 분께는 미안하지요. 다만 또 억울한 일이 있구나 !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심이니, 재정신청이니, 헌법소원 모두 제도만 있지 힘의 논리입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 직책을 주고 자리를 주고 돈을 주면 제 몫을하고 책임을 해야하는데 제 몫하는 놈이 몇 놈입니까 ? 저 높으신 어른부터-- 그래서 세상이 이 꼬라지 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회원님도 사법 혁명의 한 몫을 현재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작성자 12.11.11 16:40

    정대택님 조언에 감사합니다. 위증에 대한 주장과 입증 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대항하고 있는것입니다.
    분멸히 증거유탈이라는 것이지요. 홍보회사와 용역계약은 서면결의서 징구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피하면서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상대방에 제공하여 바꿔 치기를 한 50매의 일부수자까지 입증을한것입니다.
    검사의불기소 이유가 타당성이 없는 논리를 깨트린것입니다. 그 내용까지 제공하여 공략을 한것입니다.
    불기소에 대한 반론이 타당치 않으면 고소인에게 반격을 해왔을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정고수님등 에게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판단유탈에 대한 고견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2.11.11 17:10

    산중거사님 !감사 . 남의사건 이해하는것 쉽지 않고 시간적 제한도 받지요!
    제도만 있고, 힘의논리 등등 공감하며 맞습니다. 1980-1997년 간 18여년간 법정 투쟁에서 이미 산전수전 터득했지요
    지금도 쉽게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 닦아온 경험과 실력으로 불의와 대항을 하겠다는 오기와 자존심이 발동 한것입니다.
    사법부의 고위층 많이 알고 있습니다.신세를 지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거사님 별호는 잘 알고 있지만 피해내용은 미지상태입니다. 상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위 글에서 밝힌대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고견을 청합니다.

  • 12.11.13 15:15

    필승!!!!!!!!!!!!!!

  • 작성자 12.11.14 23: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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