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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용서를 못합니다. 부정선거로 조합장에 당선된 조모씨와 공범자로 위증을 한 유모씨
이런 버러지 같은 자들을 비호하는 검사들 !
이런 썩은 검사는 직무를 유기했고 직권을 남용 했습니다.
이자들에게 고소를 할까? 징계신청을 해야 할까 ? 고소는 경찰에 할까? 대검에 할까?
지금 해야할가? 더기다려보아야 할까?
재정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재판장과의 관계가 전쟁이 될까보아 염려됩니다.
대검찰청에 계류중인 사건이 2년간 장기화 되고 있는데, 대검검사가 재항고기각을 시키지못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본 기고인은 포기도 용서도 어려운 사건입니다.
총명한 지혜를 주십시요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정의사회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분노를 삭힙니다.
회원님들 격려와 조언 바랍니다. 첨부 재정 신청 이유
재 정 신청 이 유 서
사 건 2012초재4798 재정신청 위 증
신 청 이 유
1. 사건 경위: 피의자(유지원)는 재개발 사업등에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용역업체인 켄소르(주) 대표자 였고, 고소인은 부천시 소재 소사3구역 조합장으로서 2010.9.11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합장이던 고소인은 피의자와 2010.9.4-9.10까지 7일간 10명의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로 금 11,900,000원에 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제출한 용역 계약서가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했었는데, 계약서는 피의자의 미제출로 작성하지 못한체, 조합원들로부터 구역 내부. 외부로 구분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를 착수 하였던 것입니다. 홍보요원들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사무실에 접수하고 활동보고서도 제출을 하게 된것입니다. (피의자는 증인조서 3항에서 원고에게 제시한 계약서의 보완요구를 받고, 계약서 제출을 안했다는사실은 인정 하고있음)
그런데 피의자는 (을)의 입장에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접수하지도 않고 활동보고서도 제출을 하지 안했던 것이며, 상대방후보 측에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을 방해하여 접수를 미루면서 구두와 서면으로 징구했다는 보고만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인데, 9월10일 마지막 날임에도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접수시키지 않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찾아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계약 위반 사실로 용역비를 인건비이므로 추석명절로 60%만 지급하고, 40% 지급을 유보하는 통고서(증1,2호) 를 발송했던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들도......40%지급 유보함)
피의자는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상대방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바꿔치기를 하게 했으며, 누가 징구하였는지를 모르게 익일 특급우편으로 접수를 하였으며, 조합에 제출하지 않고, 검증시 조작한 활동보고서를 제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당선자인 고소인이 낙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소인은 조합장 당선 무효 소송에서 원고로서 피의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던바, 위증을 하였으므로 위증의 고소를 한 것입니다. 서울 강북 경찰서에서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으나,
부천지청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통고서(증35호)와 같이 천부당 만부당하여 시정을 요청했으나, 불응했었으며, 서울고검 검사도 이에 동조 하므로 전쟁을 선포(증 39호 통고서)하게 된 것입니다.
2. 위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인 신문사항 2항 4항은 핵심사항으로 이에 대한 입증을 하면 위증사항 전체가 해당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2항: 증인은 원고와 사이에 2010.9.11자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징구를 하기위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사실이 있나요?에
답변: 서면결의서 징구가 아니라 주민총회 성원을 목적으로 홍보활동을 재개하였지,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것은 조합의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결의된 홍보 지침 사항이었습니다.
4항 증인은 홍보요원으로 10여명을 사용하여 7일간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하였나요?
답변: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한것이 아니라, 주민총회 성원을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한것입니다. 라고 고의적인 위증을 한것입니다.
(즉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위하여 홍보회사와 용역을 한것인데,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상대후보에게 제공을 하고서, 피의자는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주민총회 성원을 목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반대로:정기총회 성원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홍보활동을 하는용역계약을 체결 했다는 피의자의 증거는
증인신문 조서 2항.에서: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결의된 지침사항을 따른것이며,
증인조서33항에서: 피의자는 대의원회에서 홍보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을 누구에게서 들었나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확인하였다.증언(위증)을 한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은 사실에 부합되고 모순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선거를 주관한 선거관리위원장과 상근이사의 확인서와 증인 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시 되어 있고, 주장에 주장이 거듭 되었고 위 2인의 참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진술조서시 사실임을 확인 진술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검사는 위 계약서가 없음을 전제로 머리를 굴려 방향을 전환 시켜 위증거를 유기하고 어불성설의 불기소를 한것이나, 피의자에게 보완 지시한 계약서가 나온것입니다.
①검사 설시 : 피의자는홍보회사 켄소르를 운영하면서 당시 조합장이던 고소인과 정기총회 성원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홍보활동을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하였을뿐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직접 제출 받기로 하는 계약은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검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위증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분명한데 해당 증거를 유기하고 피의자의 주장에 상근 이사. 선거관리 위원장과 고소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안했다는 진술까지 의도적으로 인용하였으나,
계약서가 없어도 위증 사안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것인데, 피의자를 도운것이며 당선자를 돕고, 시공사를 도운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설시한 불기소이유를 시정케 할수있는 피의자가 제공한 홍보용역 계약서(증33호)가 있어 제출하고 시정을 요청했으나, 불의에 용감성을 보인 것입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작성해온 계약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했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게되었던 사실을 상근이사도.선거관리위원장도 이사실을 확인 진술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1.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실확인서(증 31호) : 서면결의서징구와 활동보고서 제출을 전제로 용역을 하게 되었고, 계약서에 서면 징구사항이 없어 계약서 보완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고, 대의원회에서 홍보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켄소르대표에게 했다는 것은 거짓말임을 확인 된것입니다.
2.첨부된 확인서(증14호): 2010.9.13.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3인이 조합에서 홍보요원에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도록 했는데, 선거관리요원이 징구를 못하게 하고, 조선흥 후보가 도처에서 서면결의서를 받는다는 신고가 있어, 조합원들에게 멧시지를 발송했고, 조합원 이남경(조선흥 내세운 참관인)이 홍보요원 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피의자 말문을 막은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서면결의서를 받게 되었으니까 반대파에서, 포섭당한 선관위원들까지 서면결의서를 못받게 했다는 증거가 있는것이며,서면결의서를 못받게 하는 이유가 공 검사가 인용한바와 같이 피고측에서 서면결의서를 불법으로 징구를 했던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며, 서면결의서를 못받게 한것이 사실이므로 선관위원들이 증거로 해준 것입니다.
3. 김정남 상근이사의 확인서 (증13호, 증15호) 에서
증13호: 켄소르 홍보회사를, 서면결의서 징구 목적으로 선정했고, 매일 활동보고서를 받게 된 것인데 이를 제출 안했고, 계약서 보완지시를 했고, 45개, 60개의 서면결의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고,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대의원.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는 것은 거짓 말 이며, 그렇게 할수 없고, 서면결의서와 활동 보고서를 매일 조합 사무실에 제출 하게 되었는데, 제출을 안 했다.는 내용이며,
증15호: 홍보요원 서면결의서 상황보고서 에서; 구역 외부에서만 78매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는 보고를 받은 증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시가 없는 것입니다.
홍보회사가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사무실에 접수 하지 않고, 홍보요원의 활동보고서를 사무실에 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용역비의40%를 지급하지 안했고 , 선관위원들이 서면결의서를 받지 말라고 방해를 하므로 수당을 40% 지급을 유보 (선관위원의 유보한40%의 수당을 부정선거로 당선된 조선흥이 지급 했는데, 이는 부정에 대한 입을 막기 위해서였지요)했었습니다.
김정남상근이사는 증인 신문조서(증 29호)16개항 중 1.2.3.4.5.6.7.8.11.13항의 10개항에서
위 확인서등에 대한 증언과 15.16항(증 15호 제시)에서 홍보요원들이 구역 내가 아닌 구역 외부에서 징구한 78매의 서면결의서 받았다는 보고서를 받은 사실과 서면 78은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말하며, 미정 34는 참석할지, 서면결의서를 낼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이 되어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 78매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는 보고서 작성자인 홍보요원 하재신의 필적까지 확인된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위증 요지에 대한 증거는 맞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이런말을 못하도록 3.4.5.6.7항으로 충분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위증사항에 대한 증거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방향을 맞추어 불기소를 했던것이나,
피의자의 28개 위증에 대한 입증요지는 정립된 것이며, 불기소 이유는 게임이 안되는 부적절한 설시 였습니다.
홍보용역 계약서 (증33호)가 불기소 이유가 잘 못되었음을 증명 합니다.
갑(고소인) 을(피의자)간에 갑이 계약서를 보완지시를 했는데, 을은 보완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런 못된짓을 한것인데, 공검사 께서 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핀트를 맞춘사실에 분노하며 전쟁 선포를 준비중에 이를 막아낼 홍보용역 계약서 (증33호)가 제출된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작성해온 2부의 계약서중 1부는 보완 요구시 반환했고, 보관된1부의 홍보용역 계약서 (증33호)를 찾아 낸 것입니다.
홍보용역 계약서 (증33호) :계약 내용 제4조 용역 범위 및 구분 2)항에서
총회 미 참석자의 서면결의서 확보등을 위한 전체적인 기획및 전략수립 이라고 된것을 서면결의서 징구라고 쉽게 수정하고 홍보활동보고서를 매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 했던 것입니다.
고소인, 선관위원장과 상근이사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한다는 사실에 보완을 지시했음을 진술하고 증언도 했었고. 더구나 홍보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 사무실에 제출을 하지 않고, 당일 특급등 편법으로 접수를 시켰던 사실까지 증명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피의자 제출 계약서에 서면결의서 징구(확보)한다는 내용이 있고, 피의자가 주장하고, 검사가 인정한 정기총회 성원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홍보 활동만을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홍보요원이 서면 결의서를 징구한 증거가 있는데, 없다고 한 것입니다.
② 피의자는 고소인이 자신에게 조합원들로 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도록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조선흥과 조합 선거 관리위원등이 서면결의서를 직접 받지말라고 강력히 항의하여 서면결의서를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인용에 대하여: 고소인이 계약서를 서면결의서징구 등으로 보완을 요구했고 ,홍보요원은 당연히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게 된것입니다.
조선흥과 조합 선거 관리위원등이 서면결의서를 직접 받지말라고 강력히 항의하여 서면결의서를 직접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것은, 집행부의 계약자를 무시하고,조선흥(상대후보)과 부정에 가담한 선관위원의 지시를 받았다는것은, 자신이 공범자라는 것인데, 어불성설로 인용한 자체가 부끄러운 행위 였습니다.
항고이유 원용함: ③ 피의자는 일일 활동보고서에 ④피의자는 고소인도... ⑥ 본건 소사3구역 재개발조합 상근이사였던 김정남은...
이상의 이유만으로 위증에 대한 입증은 정립 되었습니다.
보완을 하자면 (참고로보시면됩니다.)
⑤당시 피의자 회사의 홍보요원이었던 하재선, 조정화, 이명순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다는데 하재선은 홍보요원 서면결의서 상황보고서(증15호) ; 78매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는 보고를 한자이며, 동일 필적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조정화, 이명순 홍보요원은
3. 조정화 홍보요원은 이한경 조합원, 이명순 홍보요원은 문병기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각기 징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화 활동 보고서 : 이한경 서면 결의서를 징구하여 사무실에 제출한 것으로 되었고,
이명순 활동 보고서 : 문병기 서면 결의서를 징구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검사! 위 사실로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는 입증 입니다.
조선흥 측에서 조작된 것이 맞으면,그렇게 설시를 하여 조선흥측과 공모사실을 조사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 징구한 서면결의서 2매는 조작된 것으로, 피의자는 공모하여 서면결의서를 조작하여 상대방 측(조선흥)에 제공하여 조합장 당선 무효소송에 을호증(증4-1,2호) 으로 변소 하도록 활동 보고서를 제공 했다고 주장과 증거가 제시 되어 있지 않소? 라고 추궁햇습니다.
사실은 조선흥 측에서 조작한것을 홍보요원이 징구를 했다고 했고, 징구를 했으면 사무실에 접수를 하면 되는 것인데, 누가 왜 당일특급으로 발송했느냐는 것이며,조정화 이명순이 당일 특급으로 발송한 이유가 추궁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한경. 문병기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했고, 당일특급으로 발송했느냐고 조사도 안했습니다.
왜! 홍보요원들이 징구를 했다고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선흥측에 증거로 제공했느냐고 추궁을 해야 지요? 그러면 자백을 했을것 아니냐고 따진것입니다.
(조선흥 대리인도 홍보요원이 징구하여 사무실에 접수한것은 맞다는 답변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 위 이한경.문병기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를 해준 사실이 없었고, 조작된 사실로 홍보요원들이 사무실에 접수를 한것이 아니라, 어떤 홍보요원이 접수를 한지 모르게 피고측에서 당일특급으로 발송 시켜 접수(증3접수대장)가 된 것입니다.
이 증거는 신고가 되었던 사실로 2010. 9.10.21시에 고소인등 3인이 문병기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녹음(증6-1,2,3,4호)을 했던 것이며, 이한경 조합원은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 확인서(증5-1에서6)를 해주었고 법정증언을 하겠다고 기재 되었습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김정남 상근 이사는 사실 확인서를 제공하고 법정증언(증29호증)까지 했었고 경찰조사와 북부지검 이승혜검사와 공검사에게 주장과 입증에 대한 진술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이한경 문병기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해주었고, 자필이며 당일 특급으로 왜 발송했으며 총회자료 분실등 경위 조사를 했어야 지요 (이한경.문병기님 손에 쥐어져도 거짓말 못하는 조합원들입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면 아주 간단한 사건이며, 고소인제출증거로 쉽게 판단 할수 있는 사건을 !
시내물이 강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흘러 가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를 말리는 분노를 심어준 것입니다.
서면결의서를 직접 징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용한사실에 대하여
이한경 . 문병기 서면결의서를 조작된것이고 조정화 이명순 홍보요원이 징구한양 공범에 가담한 것도 사실이나, 직접 징구하였다고 되었으므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고 설시를 해주셔야 했습니다.
외부에서만도 징구한 서면결의서가 78매가 있는데, 하재신과 대질을 하면 입을 막을 수 있고, 징구한 서면결의서가 당일 특급으로 접수된것은 홍보요원이 징구한것을 여러 우체국에 분산하여 발송시킨 증거까지 입증을 시킨것입니다.
서면 결의서 우편 봉투가 가려서 제출 되었으나 원본이 공개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경 문병기 서면 말고도 수명의 홍보요원들과 대질을 시켜 주세요? 징구사실을 대질하면 되는데 피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해준것입니다.
⑦ 본건 정기총회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이규철은 ....인용에서
o 조합원들이 우편 또는 당일특급으로 서면결의서를 보내거나 조합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이 나가서 받아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인용에 대하여 : 피의자가 증언했던 사실을 의도적인 대변을 한것입니다.
서면결의서를 받게 되었는데, 서면 징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홍보요원이 받아 났으니 가져가라고 전화를 해서 가져왔다면 얼마나 나쁜놈들인가요? 아르바이를 위해서....
선관위원은 매일도 아니고, 총회 성원을 위해서 마지막날 할수 없이 받으러 간 것입니다. ....
(구역내부는 그렇다면 구역 외부에 선관위원들이 갈수가 있나요? 서면결의서를 받지 않는데 홍보요원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전화로 참석해달라는 독려를 하면 되는 것인데....)
썩은 공 검사 유 검사가 인정한 위 사실에 대한 반증입니다.
2011.12.5 케소르 활동보고서 중:김민건 활동보고서(증 23-1,2,3)전정옥 조합원 서면에 대하여 9/8일 4-5시경 내방 요청. 선관위원장 과 대동하여 서면결의서 징구했다는데,
전정옥 조합원의 서면결의서에 성명 기재 없고 날인이 없어 확인한결과 서면결의서를 해준사실이 없다는 입증을 한후 사실확인서(증 34-1,2)와 같이 재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실에서 전정옥 활동보고서를 조작하여 선관위원장을 오게 하여 접수를 시키는 연극을 한것입니다. 선관위원장은 김민건이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주니까 받아서 접수를 시킨 것입니다. 대질을 해주었으면 이런 인용을 못했을 것입니다.
대질을 바랍니다. 서면결의서 위조자는 도정법84조2벌칙제17조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된것입니다.
정말로 분노가 솟구칩니다. 홍보요원들을 사건화 하지 않고도 드러난 사건입니다.
피의자 제공한 홍보용역 계약서(증33호) 를 인용합니다.
서면결의서 받게 되어 있고, 홍보활동만 하게 되었다는 사실 없는데 정사 해보시지요.
o조합장 후보였던 고소인과 조선흥이 서면결의서를 직접 징구문제로 매일 다투고 있고, 조선흥 후보측에서 홍보요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직접 받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피의자가 이로 인해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한것은: 유도 심문에서 기인 된 것으로. 이규철 선관 위원장과 대질 요청도 했었습니다.
이규철 선관 위원장의 사실확인서(증 31호)에서: 서면결의서징구와 활동보고서 제출을 전제로 용역을 하게 되었고, 계약서에 서면 징구사항이 없어 계약서 보완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데,이런사실들을 열거하여 인용한 사실에 대하여, 양심을 판 것입니다.
검사: 이를 종합하면 당시 피의자가 홍보요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직접 징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홍보요원이 서면을 징구 안했으면 홛동보고서 작성한 홍보요원과 대질을 시켜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본 위증 사건은 기억에 반한 허위 증언이 아닌 범죄행위를 한후 고의적인 허위 증언을 한 것입니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했으나 증거가 있고 위증으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계약서를 보완지시후 계약서 작성이 안된 점을 악용하여 불기소 이유로 직권을 남용을 하므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 내용을 보완하라는 반려한 계약서나, 계약서에 관계없이 위증이 정립된것입니다. 계약 내용을 보완하라는 반려한 계약서(증33호)가 있고, 위증사실에 대한 증거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 입니다. 조합장에 당선된 고소인을 피의자는 징구한 서면 결의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 바꿔치기를 하게 하여 낙선하게 한 피의자 이며, 고소인은 피해자 입니다.
항고 절차시 자체 재기 수사로 전환하여 처벌바랍니다.( 자체 재기수사 : 조선흥 사건에서 2번 있었습니다.)라고 시정을 요구했었으나, 시정은 되지 안했습니다.
위 3항에 이어 4. 켄소르 활동 보고서 제출(2011.11.28 법원 검증)
홍보요원들이 징구한 서면을 사무실에 제출치 않고, 활동보고서도 제출치 안했던 활동 보고서가 문서제출 명령에 제출된것인데,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피의자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문서 제출 명령)한 활동 보고서에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는 사실과 조작사실이 입증(증16-증24호)되고 있으며 2011.12.5자 켄소르활동 보고서 제출에 입증 설명이 된 사실과 2011.12.6자 준비서면(증30호증)에 검증사실에 대한 입증 요지가 있고 너무 많아 열거를 줄였습니다.
5.피의자에 대하여 홍보요원들에게 허위 문서 작성(활동보고서)교사등으로 추가고소를 한 사실에 대하여 홍보요원들과 대질을 요청도 했어도 들어주지 안했습니다.
왜 대질을 하지 안했느냐? 가 아니라, 왜 대질을 피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사건은 고소인이 피의자라면, 추궁하면 견디지 못하고 즉각 구속되었을 것이며 유구무언의 사건입니다. 홍보요원의 활동보고서가 조작된 것이라면, 피의자가 교사를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입니다.
활동 보고서 조작 일례로: 홍보요원 김창선 9/10자 활동 보고서(증16호)에서
고소인이며, 당시조합장이며 조합장 후보인 조규양의 서면결의서 징구 라고 되었습니다. 조규양 후보자 직접 투표했습니다,
피의자 변명과 같이 서면 징구라고 기재한것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한것이 아니라 서면을 낼것이라고 변명을 해도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원장, 상근 이사, 사무장도 활동보고서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홍보요원들에게 활동할 조합원은 임원 13명, 대의원 62명, 100%참석자포함 130여명을 제외한 명부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활동보고서가 일당 170,000원입니다.
사무실에 제출을 하지않고 , 제출했다가 복사를 하고 가져온다고 가져간후 왜! 활동 보고서를 조작했느냐는 것입니다
활동보고서를 조합장인 사무실에 제출을 하지 않고 부정으로 당선된 상대방에게 2010.10경 공범자에게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자를 두둔했기 때문에 분노한것입니다.
6. 상대방(조0흥)측이 본피의자가 제공한 서면결의서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바꿔치기 50매의 투표용지 까지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회자료 반송이 71명이었는데, 재발송이 안된 39명분의 투표용지와 투표용지600매 인쇄후 여유분 9매가 도합 48매가 보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상근이사 증언) 홍덕순 . 김명순조합원이 제공한 백지투표2매(홍해일 증언) 합계50매가 이용된 사실까지 입증을 한 것입니다. 고소인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자료 반송대장과 상근이사 증언과 조0흥의 선거참모 홍해일 확인서와 증인 신문조서도 입증을 했던 것입니다.
7.피의자에게 보낸 3차 통고서(증28호) 5항에서 인용한바와 같이
류지원 피의자는 강북서에서 대질시(2012.l.10) 이 결의된 지침서(이사회.대의원회)를 제출하면 본인은 고소를 취소하고, 귀하에게 미지급금 40%에 대하여 이자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통보사실에 대하여 응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는 담당조사관에게 범죄를 시인까지 한것입니다. 라고 한것은
2011.11.21자로 제출한 고소인 진술서에 첨부된 증13,증14호 사실확인서가 확실하게 계인까지 하여 제출되었는데, 위 첨부된 증거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고소인의 부본을 재 첨부한 것입니다. (조사관과 시비를 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를 하였다.고 기술되었지요?)
피의자가 김0려조사관(경위)에게 로비를 했던 사실로 위 증거를 유기했던 것을 슬기롭게 조용히
기록에 끼어 철하게 된것입니다.
위 김조사관은 이사건 결정을 하지 않고 발령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공검사가 계약서를 작성 안했음을 이유로 방향을 틀어 불기소이유를 작성한것은 범죄 행위로 분노를 야기한 것입니다.
10개항; 위증 28개항중 10개항으로 공소사실을 간편하게 배려하여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2항, 4항, 8항 12항, 13항, 19항,25항,30항 항고이유로 원용합니다.
18항. 조정화 일일 활동보고서를 보면 서면결의서 징구가 기재되어있는데, 그이유가 무었인가? 홍주연 경우 서면결의서를 직접 받아서 선관위에게 제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그 이유가 홍주연 경우 서면결의서를 직접 받아서 선관위에게 제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조선흥에게 준것임), 이한경은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했었는데? 이한경은 서면 제출 안했고, 당일 특급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쌍방간에 이해를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된것이다. 쌍방이 이해를 한 증거가 피의자의 변소가 증거라는 것인데, 선관위원장 확인서(증31호)가 정답 입니다.
32항.의 신문사항은(주신문 2항의 위증사항을 빗대어 한내용으로) 피의자의 예 라는 증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일을 조합측에서 총회의 성공을 위하여 증인을 통하여 고용한 홍보요원들이 하게되면 서면결의서를 통한 투표가 조작 될수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 때문에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홍보요원들을 통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나요? 예 라고 했습니다.
33항에서 증인(피의자)은 대의원회에서 홍보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을 누구에게서 들었나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확인하였다.고 한것입니다.
소사3구역에서 서면결의서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며, 피의자는 이런 투표를 조작 할수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자행을 한것입니다. 그 이후 소사3구역 서면결의서 징구 2회나 실행했습니다.
피의자가 조작사실을 인정한 답변이며 선관위원장의 확인서(증31호)가 증거
입니다.항고 기각에 대한 고소인의 분노이며,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나, 답변없이 재정신청으로 전가 시킨것
입니다.
지난 조합장 부정선거는 조0흥의 능력이 아니었으며, 시공사의 돈이었습니다. 조합장을 해임 총회에서 실패하고, 고소인에게 이길수 없게 되자 임기에 맞추어 전면 부정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항고 검사에게 경유시 정당한 조치를 호소했으나 유0완 검사는 분노를 심어 주었습니다.(증 39호 통고서)
현명하신 재판장님!
1.고소인은 선거 운동을 하지 안해도 당선된것이 였으며 어떤 모순도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공헌도(증36호1,2,3)와 소사3구역 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구역지정 용역비(5억3,800만원)와 정비업체에 지급할 20% 3억3,000만원) 계 8억6,000여만원을 창출했고 구역내에 초등학교 부지를 요구하여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 대안과 간이 설계를 하여 승인을 받아 해결 하고, 소사 전철 환승역 위치를 변경하여 막대한 이익이 계산되는 공헌과 공사비를 가계약시 532억원을 절감(증 8호)하여 한 세대당 9,000여만원을 절감한 사실로 시공사로 부터 기획된 부정선거로 조합장에서 제거된후 조선흥과 전쟁이 아닌 시공사 와 전쟁을 하고 검사들과 피말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부정선거 하게된 연유와 조합장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하여
본 고소인은 시공사와 가계약시 532억원을 인하조치(증8호 약식명령)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조선흥(반대파)을 포섭하여 2010.2.6 조합장(고소인)을 제거 하기위한 해임총회를 개최 하였으나 실패를 한후, 조합장 임기에 맞추어 2010.9.11. 정기총회를 전.후 해서 전면 부정선거를 실행 하였던 것입니다.
(증7,8,9,10,11호)
1)원.피고간 표차이는 29표였고, 무효표가 8표면 당선무효는 해당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무효표 8표가 아니라 24명 조합원의 부정 조작사실로 무효표를 제시했으며, 본 피의자의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제공하고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한 반송된 자료등 50명의 부정표를 입증한것인데
이사건을 불기소를 한것은 위 당선 무효소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하므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서면결의서등 증거를 가려서 낼것이 아니라 원본을 제출
명령을 받자, 피고 변호사는 기간을 40여일을 끌면서 제출후, 다음날 사임계를 제출했던 것입니
다. 이유는 패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피고는 승소의 조건으로 재판장님의
지인을 고액을 주는 조건으로 선임 했던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고가 조합장 임기만료로 고소인의 소의이익이 없어 각하를 당하게 되어 뼈를 깍
는 아픔을 안고, 소취하서를 제출(증40호 통고서)했던 것입니다.
위 사임한 대리인은 시공사가 선임해준 대리인(증 38-1,2,3)이었고, 위 1심 승소한 대리인은 사
임한 대리인이 아니었던 것이며, 변론 종결시 2회나 불참했던 것인데 기각된것입니다. 또한 상대
방 피고는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조합사무실 침입및 문소손괴, 허위학력.경력 기재대한 피의사
실로 대검찰청에 사건 계류중이며 재항고후 8개월째 접어들었고, 경찰에서 일부기소의견으로 송치
된 사건이며, 검사의 불기소로 항고를 하자, 자체 재기수사로 전환된 사건이며, 증거를 유탈하여
주임검사가 바뀌었으나 또 불기소 되었고, 고검에서 항고기각이 아니라 각하 처리를 한 사건으로
고소 이래 2년이 지난 문제의 사건 들로서 이 사건도 위 당선 무효소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기소 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 피고는 불법핸위로 300만원 약식(증11호)처리 되었고, 조합원이 아닌 하수인 조홍석
을 교사하여 조합홈피에서 허위사실을 유포케하여 벌금200만원 약식기소(증12호) 되었
고, 위 50만원 벌금(증 8호) 약식기소외에, 경탄할만한 큰 사건은 기소를 하지 않은 것
입니다. 또한 시공사 전봉균차장(대림)이 허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했는데, 신형우
이사에게총대를 매게하여 각기 벌금100만원 약식명령(증10호)을 받았습니다.
시공사 손영대 차장은 총회 전날 고소인을 조합장에서 낙선케하기위하여 리허설을 하고 투표
용지를 조달했던 사실을 홍해일(고소인 선거 핵심참모)이 양심선언과 법정 증언도 한것입니다.
피고(조합장)에 대한 평가는 조합홈피 기고문(증41-1,2,3)을 인용합니다.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료하게 진단해주고 있으며, 조영남 조합원의 경험측의 기술은 이미 3분의2는 그대로라
는 사실이며 성당의 7가지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것이며 총회에서 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피고와 공모하여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피고에게 제공하고 조작된 활동보고서도 피고에게 인
용하도록 을 호증(증4-1,2호)으로 제공한것이며 고소인을 낙선케한 용서할수 없는 인간입니다.
2년간 피를 말리는 전쟁을 해온것입니다. 썩은 검사가 저지른 불법행위 사실을 현명하신
재판부에서 책임을 인수하면서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본 피의자는 고의적인 위증을 한 것이며 증거가 있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이0신 .신0운 판사님 ! 재정 신청 취지에 입각하여 법의집행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대한민국이 정의사회가 되도록 바로잡아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불기소 이유가 미비하거나, 타당하시다면 소환하시어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해가 되면 고소를 취하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관련검사는 기소권을 남용하면서 불기소를 하고 이에 동조를 하므로 이를
제어할수 있는 재판부에 재정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첨부서류
2012. 11. 9.
위 재정 신청인 조 규 양
서울 고등법원 제 27형사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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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원님들의 고견을 청합니다.
조규양 님의 그 억울한 내용들을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께 알리기 위하여 소설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여러곳으로 송고하여 알렸으니 그리 아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블로그에서 하신 말씀 " 저랑 통하기 하실래요? "
http://blog.daum.net/hblee9362/11308075
?댓글 보시면 더욱 기가막히는 일입니다.
이곳을 들어가시어 이 땅의 잘못된 정책들을 소개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법정화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ahnsamo.kr/218240
내용이 길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답변은~ 포기하고 조용히 사십시요,
재항고까지 끝난 사건은 '재정신청' 받아주지 않습니다,
혹시나하는 마음 버리십시요, (혹시나가 역시나) 이니깐요,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지 어떡게 합니까? 검사들이 '기각처분' 하는데 미치겠죠,
그 심정 압니다, 화난다고 해서 '검사상대로 고소하진 마세요,
이희빈님 감사합니다. 함게하겠습니다.
얼짱님 충고 감사합니다. 고검에서 기각되어 재정신청한것입니다.
기대하지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렵니다.
기각당하고 나니 화가 많이 나시죠?
시향기님께서, 법을 많이 알고 계시니 '자문을 얻도록 해보세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재정신청) 10건중에 1건은 받아 진다고 합니다,
개정 검찰청법 10조에 의해 고소인은 재정신청만을, 고발인 은 재항고만 할 수 있다면 고소인은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없고 고발인은 헌법소원의 당사자 무능력자이므로 모두 헌법소원의 길이 막혀 이제까지 헌법으로 보장되었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 내용이 대검에서 개정 검찰청법에의해 재정신청 사항이라고 하면서 기각결정을 한 사안이라서 위헌법률심사와 함께 헌법소원을 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기각시킬 사건은 바로 시키고, 인용해야 할 사건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1. 유모씨에대한 위증사건에대하여 고검에서 항고기각을 당하고 대검에 재항고를 하지않고, 서울 고법에 재정신청을 한것입니다.
2. 조합장 조모시는 명예훼손 -교사등 으로 고검에서 항고기각을 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지않고 대검에 재항고를 하였는데 고소이래 2년이 경과 된체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헌법소원은 향후 연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은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과 공무원 범죄와 선거사범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며
구제의 수단으로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제기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며,
재정신청마저 기각되면 3일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신청하는 재항고는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여 항고한 사건의 기각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이며
재항고마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 이유는
피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가 판단유탈인지, 사실오인인지, 심리미진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 판사와의 일전은 접어 두시고 명백한 위증혐의를 입증하며 본안 사건에
일로매진하여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상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저역시 머리가 아파 얼짱님처럼 복잡한 내용들 자세히 안 읽습니다. 올리시는 분께는 미안하지요. 다만 또 억울한 일이 있구나 !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심이니, 재정신청이니, 헌법소원 모두 제도만 있지 힘의 논리입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 직책을 주고 자리를 주고 돈을 주면 제 몫을하고 책임을 해야하는데 제 몫하는 놈이 몇 놈입니까 ? 저 높으신 어른부터-- 그래서 세상이 이 꼬라지 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회원님도 사법 혁명의 한 몫을 현재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대택님 조언에 감사합니다. 위증에 대한 주장과 입증 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대항하고 있는것입니다.
분멸히 증거유탈이라는 것이지요. 홍보회사와 용역계약은 서면결의서 징구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피하면서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상대방에 제공하여 바꿔 치기를 한 50매의 일부수자까지 입증을한것입니다.
검사의불기소 이유가 타당성이 없는 논리를 깨트린것입니다. 그 내용까지 제공하여 공략을 한것입니다.
불기소에 대한 반론이 타당치 않으면 고소인에게 반격을 해왔을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정고수님등 에게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판단유탈에 대한 고견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중거사님 !감사 . 남의사건 이해하는것 쉽지 않고 시간적 제한도 받지요!
제도만 있고, 힘의논리 등등 공감하며 맞습니다. 1980-1997년 간 18여년간 법정 투쟁에서 이미 산전수전 터득했지요
지금도 쉽게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 닦아온 경험과 실력으로 불의와 대항을 하겠다는 오기와 자존심이 발동 한것입니다.
사법부의 고위층 많이 알고 있습니다.신세를 지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거사님 별호는 잘 알고 있지만 피해내용은 미지상태입니다. 상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위 글에서 밝힌대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고견을 청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