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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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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마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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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마감
2일 - 1.
[2110822]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N1K0H6R1C6N1S2P4G9X5J9R4V7F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평등”이라 하는데, 막상 보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2)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 한다.
(3)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발생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ᆞ구별ᆞ제한ᆞ배 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
(4) “근로자”도 다시 규정한다.
(5) 교육기회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 육기관에의 지원ᆞ입학ᆞ편입을 제한ᆞ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타
- 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ᆞ이용에서의 차별금지
- 참정권 행사 및 행정절차ᆞ서비스 이용에서의 동등대우
- 수사ᆞ재판 절차ᆞ서비스에서의 동등대우
(7) 소송지원
(8) 손해배상: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백만원으로 한다.
(9)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권인숙 김용민 남인순 박성준 박용진 박주민 송갑석 양경숙 양이원영 유정주 윤미향 이동주 윤영덕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재정 이탄희 진선미 최혜영 홍익표
- 무소속: 김홍걸
- 열린민주당: 최강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법 제명은 “평등”이라지만, 실제 내용은 “차별금지”이다. 그것도 포괄적인 차별금지이다. 기존의 법들에서 다루는 내용들까지 다 끌고 들어와서 짬뽕을 만들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엮으니, 그 범위가 현행법들과 무수히 겹칠 뿐 아니라, “차별금지”라는 미명 아래, 떼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심지어는 성별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 하여 차별금지라니,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을 아예 뒤엎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에 “등”이라 명시하므로, 그야말로 어떤 사안이든지 임의로 “차별”이라 불릴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2)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고라?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뭔 소리임? 이제는 성별이 남성, 여성, “제3의 성”이라는 것임? 이런 법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기존의 사회적 가치는 전부 다 말살하자는 것인가?
(3) 교육기회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ᆞ입학ᆞ편입을 제한ᆞ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라?
(3-1). 진짜 웃긴다. 이런 법을 만들면, 남자가 여자대학이나 여자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입학할 수있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제 한국에는 여자대학이나 여자고등학교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야말로 제 정신인가?
(3-2). 또한, 성별정체성 관련으로,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인정해야 하면, 여자대학이나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입학시켜야 한다는 것인가?
(3-3). 한술 더 떠서, 성별이, 뭐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그럼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여자고등학교나 여자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
(3-4).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헷갈리는 성별로 교육제도를 뒤범벅으로 만들자는 것인가?
(4) 기존의 법들에 규정된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성별, 장애, 성희롱, 괴롭힘, 채용 등등은 이미 다른 법들에 규정되어 있다. 본 법에서 임의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뭐, “근로자”까지 다시 규정한다고? 그 짓 왜하나?
(5) 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ᆞ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누가 차별해서 버스나 지하철 못타게 했나? 이런 소리 왜 함?
(6) 참정권 행사 및 행정절차ᆞ서비스 이용에서의 동등대우?
발의자들은 출신국가나 출신민족에 따라 차별하면 안된다면서 참정권을 동등하게 행사하게 한다면, 외국인이나 조선족에게도 참정권 다 줘야 한다는 것임? 난민과 불체자들에게도 참정권 다 줘야 한다는 것임? 앞뒤를 잘 보고 법안을 쓰기 바란다. 제 정신들인지?
(7). 출신지역 차별하면 안된다고라?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발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국제적으로 소문나서,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했으니?
(8) 소송지원?
이런 소송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고, 돈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아예 나라를 통째로 말아 먹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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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일 - 2.
[211093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D1U0K3R3I1H0C9P5S5U2D7S7U4Y2
== 이 법안은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깉은 대표발의자 등이 최근에 발의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한다는 법안들 (2110874, 2110878)과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실정에서는 매우 우려되는 법안이라 하겠다.
(1)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영업 비밀이라도 증거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그런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2)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고 보도되는 것이 현정부의 실상이고.
(3) 법원은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하기 때문이다.
(3-1).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한다. “현 정권 들어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이 끊이지 않는다.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 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강요 미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구속되는데 정권 편 인사들 영장은 툭하면 기각되고 있다.”라고 한다.
(3-2). 법원의 기준은?
(3-2-1). 2021년 6월에 <박근혜 수갑 찼는데… 법원 “김경수, 사회적 지위 높아 안 차도 돼”> 라고 한다.
(3-2-2). <김경수=바둑이, 대통령·靑=광화문…드루킹 인물 관련 ‘은어’>라고, “바둑이”로 알려진 김경수가 대통령 박근혜 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법원의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것임?
(4) 결론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영업비밀이라도 다 까발려야 한다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미 현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고 했고, 법원은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하기 때문이다.
(참고:
*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2019.06.10)
https://news.joins.com/article/23492890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 박근혜 수갑 찼는데… 법원 “김경수, 사회적 지위 높아 안 차도 돼” (2021.06.28)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28/IAQFS7KP65B2DLMQ6GEPO4KNJU/
* 김경수=바둑이, 대통령·靑=광화문…드루킹 인물 관련 ‘은어’ (2018.04)
https://news.joins.com/article/2256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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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87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1인) - 입법예고 2021.7.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N1O0X3J3R1E0V9X5O4T2J7H8K4B6
* [211087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1.7.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T1C0K3O3G1O0P9O5X3A0W3V6M5G8
2일 - 3.
[21109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K1L0V6C0T7P0T9J4Q1B5Y8O1T3G4
== 이 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불법·유해정보 또는 허위·과장광고와 같은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이익저해 우려가 높은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효율적인 통제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무슨 근거로?
(1) 이미 불법·유해정보 등에 관한 규제가 있는데, 왜 이런 법이 필요한가?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람들을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옥상옥으로 더욱 규제를 하자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1). 대표발의자가 무소속이긴 하지만,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의 주인공이므로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람이라 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2-2). 해당 사설을 보면,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됐는데 여전히 세비(歲費)를 타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2-3). 본인은 있는 법도 안지켰다 하는데,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는 옥상옥으로 더욱 규제하자는 것임?
(2-4).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2일 - 4.
[21109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L1G0U6N0U9V1A0O5P6V5V6V2K4Z1
==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완화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이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반대한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고, 빚만 느는 상황에 예비타당성조사 건너뛰어서 급하게 돈 써야 할 이유가 없다.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1-1). 2020년 7월에 발의된 <[21012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법안을 보면,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범위를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축소하여 실시되고 있다 한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4건의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
(1-2). 따라서, 현행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충 해서 사업 마구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21012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L0F0I6X3D0S1F4Q4V9S0T6G8T2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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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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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일 - 5.
[21108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O1X0A6H1K6H1O2O0H3U1K6F4A7T2
== 이 법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책은 “명예”가 앞에 붙지 않는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직책을 “명예직"이라 하지 않는가? 따라서, 직책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데, 이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국회에는 “명예법안감독관” 같은 것 없나?
한국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감독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오죽하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딱지가 긴 세월을 두고 변함없이 따라다닐까?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2일 - 6.
[21108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K1W0A6O1S0F1U0D5V3A4C7I6K2A3
== 이 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모(母)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녀는 자녀이지, 자녀를 근로자로 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2일 - 7.
[211096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L1U0K6C0T7O1M6J4G0Z2W5C4Z5J7
==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디자인하는 경우 감염예방의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교육시설을 디자인하는 경우 감염예방의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 정신인가?
(1) 학교를 짓는데 감염예방의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그 “기법”이 뭔데? 발의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안은 오밤중에 귀신 떡 뜯어 먹는 소리나 별 다름 없다 하겠다.
(2)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8.
[211095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I1Q0I6K2S2T1Q4X2S2G4Z4U6U1U3
== 이 법안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현행으로는 신체적 조건만 언급하므로 정신적 장애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다들 답답하네.
(1) 정신적 장애란 무엇인가?
정신질환자를 말하는지, 아니면 인지적 장애를 말하는지 의문이다.
(2)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라면 일반 학급에 있는 것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
(3) 인지적 장애인이라도 일반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4) “교육에서 차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지 의문이다. 차별하면 안된다니, 능력이 안되어도 대학에 입학 시켜줘야 한다는 것인가?
2일 - 9.
[211095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S1D0M5E1C8O1J0F0V6E5F2Y7K1L8
== 이 법안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존의 시설과 인력으로 해도 될 것을 따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는?
(1) 이미 학교폭력에 관련된 인력들이 있고,
(2) 상담 교사 또는 유사한 직종의 인력들이 있고,
(3) 더 필요하면, 의료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2일 - 10.
[21108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H1L0Z6B1V4U1H5F4E1L0Q8Z5A6Y7
== 이 법안은
(1)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폭언등을 한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2)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겨우 “지적이 있다”는 것으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연구 내용도 없는 법안이 무슨 신빙성이 있다고?
(1)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폭언등을 한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한다고?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나?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2) 벌칙 상향의 기준은 무엇인가?
연필 굴러가는대로?
2일 - 11.
[211088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M1L0F5Z2O0O1S4M3W2D5W7F4P6E4
== 이 법안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현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마구 들치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기업만 규제하자는 것임?
(1)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2) 2020년 광복절 집회의 예를 보면 …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2-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이라 했다. 더 할 말 있음?
(2-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2-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3)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것임?
(참고: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2일 - 12.
[21109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M1R0E2Q2M6T1E4X5K9F3P3F8D5I1
== 이 법안은 회의록에 기록된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받도록 한다. ‘개떡같이’를 ‘엉망진창’으로 바꾸는 등 욕설, 막말 등에 대해 정정 요청이 많은데 바꿔주지 말자는 것이 취지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1) “멱살잡이”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개떡같이’라는 말은 점잖게 들릴 정도이다.
- <이용구 “XX놈의 XX”... 택시기사가 “욕하셨죠”하자 멱살 잡아>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 “멱살잡이”라도 문제없이 임용되어 “무법” 소리까지 듣는데, 뭐, ‘개떡같이’라는 말 정도야?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 <[사설]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 법무장관>
(3) 역사 속에서 평가받도록 한다고?
그렇게 하셈. 야당은 패싱하고 계속 임명하는데, 뭐, ‘개떡같이’라는 말 정도야? 역사 속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강행 한 것이 더 비난을 받을지, ‘개떡같이’라는 말이 더 비난을 받을지 두고 보셈.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
(참고:
* 이용구 “XX놈의 XX”... 택시기사가 “욕하셨죠”하자 멱살 잡아 (2021.01.25)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25/PTQIARRAPNAFBNLYJEVXYOXESE/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021.01.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97544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사설]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 법무장관 (2021.01.0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05/FMTFDBSP6FCENPCXN3NYQS7FTM/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2021-02-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11/105380132/1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2021.05.3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31/2021053190136.html
2일 - 13.
[211088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F1O0X6Q0X9V1L0N3V0H5C2M9U4P0
==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한다.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및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도 의무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멱살잡이가 없나, 기사 줘 패는 사람이 없나, 부동산 신고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없나, 위장전입이 없나,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했다는 사람이 없나,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라는 소리가 없나 … ?
(참고:
* 이용구 “XX놈의 XX”... 택시기사가 “욕하셨죠”하자 멱살 잡아 (2021.01.25)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25/PTQIARRAPNAFBNLYJEVXYOXESE/
* '대리기사 폭행 혐의' 전 민주당 윤리심판원 부원장 입건 (2021.02.2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621320000027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021.01.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97544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2일 - 14.
[211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U1C0J6Y2Y1Y1G1E1M4N4X9P8O4U2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2일 - 15.
[211093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Z1A0P6S1F4O1Y7P3U4D4Z6C6L0O4
==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까지는 상관업지만, 이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니,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고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혹시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일 - 16.
[21109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F1Q0Y4I1S5E1V8S1O7G5Y6I3G8E3
==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 등에 대한 시·도의 탄력성을 제고.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긴 한데, 발의되는 법안들과 비교해 보면 들쭉날쭉 하다는 느낌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시·도의 탄력성을 제고” 한다고? 지역 간에 차이가 나서 문제라는 법안들도 많던데, 이것은 또 “시·도의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 것임?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2일 - 17.
[211091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C1M0S5H3B1Q1B5M5Y9Q3V1C7R1A2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어분”을 “생선가루”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문맥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고쳐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발의자들이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른다고 가정하지 말기 바란다. 법을 읽는 사람들이면 이해할 수 있다.
* * * * * * * * *
18번 – 24번. 용어 변경 1: “체당금” → “대신 지급한 비용” / “대지급금(代支給金)”
==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체당금”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법안에서는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하자 하고, 다른 법안들에서는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하자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지금 뭐하자는 것임?
“체당금”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면서, 어떤 법안에서는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하자 하고, 다른 법안들에서는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하자니? 갈피를 못잡겠음?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발의자들이 “체당금”을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른다고 가정하지 말기 바란다. 법을 읽는 사람들이면 이해할 수 있다.
2일 - 18.
[2110926]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R1S0G5T3N1N1P5Y3K0M2O2H5V4J9
2일 - 19.
[2110925]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Q1H0B5K3K1E1Y5X3I0J1M8E8J4F3
2일 - 20.
[21109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L1N0I5D3K1H1P5Q3X0F0P9J4T9B7
2일 - 21.
[21109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1J0Z5O3S1I1E5T3Z0E2S6B9H8V7
2일 - 22.
[21109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F1D0J5C3Z1M1J5J2V5C1P0L9C1N2
2일 - 23.
[21109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X1W0E5T3B1L1G5S3Y0C0X3R5C8R1
2일 - 24.
[21109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K1I0N5J3Q1J1V5Y3H0U1M5U2Y1C5
* * * * * * * * *
* * * * * * * * *
25번 – 31번. 용어 변경 2: “속행” → “계속 진행”
==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발의자들이 “속행”을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른다고 가정하지 말기 바란다. 법을 읽는 사람들이면 이해할 수 있다.
(2) 발의자들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이라 했는데, 그것은 뜻없는 말이다.
(2-1). 법률을 읽는 사람들은 몇 명 안되고, 법률을 읽어야만 법을 잘 준수하는 것도 아니다.
(2-2). 그런 논리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을 안읽어서 문제들인가? 예를 몇 개만 든다.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 <택시기사 “이용구가 블랙박스 영상 지워달라고 했다”>
(참고: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2021.01.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8/2021011802423.html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 택시기사 “이용구가 블랙박스 영상 지워달라고 했다” (2021.01.2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4/WBB7NNACKZGUBDBGIW4YN27O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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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25.
[2110930]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X1T0Z5R3S1N1G6N0A0M0L4D5I9R7
2일 - 26.
[211092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A1X0E5U3L1N1E5N5W9F5P6L4R7N3
2일 - 27.
[211092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J1B0V5G3C1W1Z5C5X9T3U5D6U9L2
2일 - 28.
[21109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Q1E0X5T3I1T1G6J0L0X1F1K5S9M1
2일 - 29.
[21109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Y1W0G5Y3V1N1U6D0F0C0T9V0G1R4
2일 - 30.
[211091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C1G0H5Z3Q1N1K6G0E0U0T1C9Q4R8
2일 - 31.
[21109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U1T0P5B3U1O1O6Q0B0N1N4R4Z6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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