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사내용에 있는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의 행정수도 건설계획상의 개발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한것입니다.
당시 현대건설의 경영진이었던 이명박이 자신의 지위를 통하여 알게된 국가정보를 자신의 사리사욕에 이용한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사례인것입니다.
이명박이 충북 옥천에 그것도 산골자기에 37만평이나 되는 땅을 사야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다음은, 부동산 명의신탁입니다.
현행법으로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입니다.
김재정 부동산 명의이전건은 지금도 통용되는 고전적인 명의신탁 방법입니다.
먼저, 은행을 통하여 명박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이나 지상권(나대지 또는 임야일 경우)을 설정합니다
다음에 명의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명의이전일 경우 전 소유자가 받은 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은 소멸되는것이 정답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대출금 명의를 신소유자로 변경하는겁니다.
그러나 이번 이명박의 옥천 부동산건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2,500만원이란 거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느닷없이 왠 150만원 대출입니까?
매년 공직자 등록에는 없는 대출인데 ...
대출금을 다 갚았으면 근저당을 해지하는것은 금융기관의 상식중의 상식입니다.
대출을 갚았는데도 근저당이 남아있는 경우는 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은행에 근저당을 풀지 말 것을 요구한 경우외에는 없습니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먼저,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그럴리는 없어 보이지만..)
공직자 재산공개법상의 명시의무 위반입니다.
두번째, 대출금을 갚은 경우...
차명을 이용한 명의신탁입니다.
이제 하나 하나 나올것입니다.
명박이 한 말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한평의 땅도 가진것이 없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명박이 한 짓은 그가 어덯게 오늘날의 부를 이룩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례입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고급 개발정보를 획득하고,
땅값이 오를 지역의 당을 미리 산 다음.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을 통해 보유한 다음 땅값이 오른 다음 매각하여 돈은 자신이 갖는 방법입니다.
옥천 부동산건은 불행히 박전대통령의 유고로 행정수도 계획이 무산되면서 그 땅이 남아 있는 경우이구요...
부동산 투기재벌 이명박의 몰락이 앞당겨 질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