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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는 많고, 일일이 답변 달아주시기 힘드실텐데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시니 참으로 대단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 민사법정이율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할아버지가 2007년 소유하신 땅을 매도하셨는데, 아직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 목적으로 시행사측에서 땅을 매수하였는데, 건설 경기가 안좋아진 바람에 잔금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아직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주기로 하여 민사법정이율인 5프로를 제시하였는데, 좀 낮추자고 하는 바람에 3프로를 받기로 협의했고요, 약속한 이자지급일날 다시 2프로로 낮추자며 협상을 제시합니다. 잔금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받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미뤄진 것도 괘씸한데, 계속 이자율을 낮추려고만 하니 우리측에서는 짜증나고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프로는 최고 이율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프로든 3프로든 서로 협의하에 약속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3프로에서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저 쪽에서 계속해서 낮추려고만 하고 2프로 이상 못주겠다고 나오면 소송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는지요 아직 잔금 받기 전이라 등기이전은 해주지 않은 상태며, 중간에 지급일을 유예한다는 등의 계약서는 추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초 계약서만 있지요. 간단하게라도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