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24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준공영제 시행당시 원가계산 방법이 운송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산됐다며 '시내버스 수익금 공동관리지침 등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구시가 지난 2월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에 의해 마련한 대구시시내버스수입금 공동관리지침 및 그 지침에 의한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달리 일방적으로 사업자에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버스조합 측은 "대구시의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에 의하면 버스 1대당 하루 일반버스의 경우 38만6천589원(천연가스 차량)~43만9천410원(경유 차량), 좌석버스는 38만8천697원(천연가스 차량)~45만489원(경유 차량)으로 돼 있다"며 "이는 조합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에 의뢰해 산정한 표준운송원가보다일반버스 경유차량의 경우 5만3천813원이나 차이를 보였고,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돼 있는 적정이윤을 공제한 순수운송 비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하루 3만1천76원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버스조합측은 "버스 1대당 1개월에 93만8천280원의 적자가 발생, 50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1개월에 5천만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버스업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버스조합 이사장 단 한명밖에 없어 제대로 된 운송원가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대구의 하루 1대당 표준운송원가는 서울에 비해 15만원이나 낮게 책정됐다"며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는 업계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원가까지 시가 책정하고 전액 관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