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위로금 특별약관
상품명:시민안전상해보험
판매기간:2024. 04. 22-현재
KB손해보험약관자료
보영소 | 시민안전상해보험[판매기간:2024. 04. 22-현재] - Daum 카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이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성폭 력범죄위로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② 제1항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1.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 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2.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 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함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에 관계없이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성폭력범죄에 의하 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2.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 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중에 생 긴 성폭력범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