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개원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특정사안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형 법안을 대거 발의하고 있다. 공익을 앞세웠지만 , 과거 자기가 추진했다가 무산됐거나 자기와 관련있는 사례를 근거로 법안을 발의해 이른바 뒤끝 법안이란 말과 함께 입법을 사유화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024년 6월5일 자기사례를 앞세워 국회 추천 방통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작년 3월 민주당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다. 그러나 윤석렬 대통령은 최의원이 통신사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부회장으로 일했던점과 허위사실 유포관련 전과등으로 문제삼아 임명을 보류했는데 이를 불가능하게 하겟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6월7일 검사등 수사기관이 무고행위에 가담할때 자기가 소추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 받게하는 조항을 신설한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민주당이 21대 국회때 탄핵소추한 안동 안 검사등의 겨냥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패해자에 대해 보복기소를 했다며 안 건사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기각했다,.
첫댓글 입법 궈 남용은 죄가 아닌가
공인과 사인도 구별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