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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U, European Community)
1. 유럽공동체의 뜻
유럽공동체(EC)는 유럽경제공동체(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이 통합해 설립된 기구이다. 1967년 7월 1일 출범했으며 이 셋을 묶어 유럽공동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평화와 경제 번영이 통합의 목적이었다. EC는 공동의 통상 및 농업정책을 실시하고 관세동맹을 결성했으며 유럽통화제도를 마련했다. EC의 출발점은 ECSC의 창설을 위한 노력이었다. 프랑스와 서독,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및 이탈리아가 1951년 파리 조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ECSC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와 더불어 ECSC를 관장할 초국가적 기구로 고등기관(집행부), 각료회의(입법), 공동의회(정책법안 심의), 사법재판소(분쟁 해결)가 설립되었다. 이후 EC 및 훗날 EU가 탄생하기까지는 여러 협약 및 조약 개정을 거치게 되지만, 모두 그 기본모델은 ECSC였다.
EC는 1957년 3월 25일, 로마 조약을 통해 결성되었다. 이때에는 유럽경제공동체(EEC)라는 이름이었다. EC는 창립회원국 6개국 외에 1973년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1981년에 그리스가 가입했다. 1986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가입해 회원국이 모두 15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의 가입 과정에서는 유럽의 남북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1992년 2월 7일 EC 회원국들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하나의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럽연합(EU)으로 확대 발전하게 됐다.
2. 유럽공동체의 구조와 목표
유럽공동체(EC)는 유럽경제공동체(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가 통합돼 설립됐다. 3개 공동체는 별개로 존재했으며 중심기관은 유럽회의·유럽재판소·각료이사회·EC위원회 등 4개였다. EC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동맹의 추구였다. 이는 경제적 동맹의 기초 위에 정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방식이었다. 먼저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해 역내 무역에 대해서는 자유화하는 한편 역외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는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이었다. 역내경제를 단일블록화한 거대한 공동 시장을 형성한 다음 정치적 통합을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유럽동맹에 도달하는 방식이었다.
3. 유럽공동체의 주요 기관
유럽공동체(EC)의 주요 기관으로는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등이 있었다. EC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으로 개편되었지만 이들 기관의 명칭과 기능은 거의 그대로 승계됐다.
1. 각료이사회
가맹국의 각료급 대표로 구성됐으며 가맹국의 이익을 대표한다. 통상 이사회의 목적이 일반적 또는 정치적인 것일 경우에는 외무장관이, 특정사항에 관해서는 해당분야 장관이 참석한다. 일반 업무, 경제 및 재정, 농업 분야는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운송, 환경, 공업 분야는 1년에 2∼4회 모임을 갖는다. 의장이 소집하거나 1명 이상의 이사의 요청 또는 집행위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된다. 의장직은 영어식 알파벳 순서에 따라 6개월마다 순번제로 맡았다.
2. 유럽이사회
회원국 정부 수반들과 유럽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사실상 최고 정책결정 기구. 1974년 12월 파리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설치가 결정됐다. 회원국의 정상으로 구성됨에 따라 EC의 공동정책 결정, 유럽연합(EU) 출범, 공동농업정책 개혁, 신규 회원국 가입 등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이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는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3. 유럽의회
유럽의회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1952년 ‘일반의회(Common Assembly)’를 창설한 것이 모태가 됐다. 1962년에 현재의 유럽의회로 변경되었으며 1979년에는 최초로 회원국의 시민들에 의해 의원들이 직접 선출됐다. 의원 선출방식은 회원국에 따라 다르다. 의원들은 일단 선출되면 소속국가별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활동한다. 유럽 의회는 주도적으로 입법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정책 영역에서 수정요구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유럽위원회
공동체의 집행기관으로 각료이사회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며, 회원국들의 조약 이행을 감시한다. 집행위원회라고도 불리며 EC 내에서 가장 큰 기관이다. 이사회가 회원국의 개별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데 반해 유럽위원회는 EC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도록 했다. 각 회원국에서 최소한 1인 이상의 위원을 두되 동일한 국적의 위원이 2인을 넘지 않도록 구성됐다. 모든 사항은 다수결에 따라 결정한다. 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한 최초의 제안을 하며 EC 각 회원국들이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한다.
5. 사법재판소
EC의 사법기관이다. 1952년에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의 개별 재판소들이 1958년에 이들 세 기구의 통합과 함께 독립적이고 통합된 재판소로 창립되었다. 15명의 재판관과 9명의 법률관으로 구성된다. 로마조약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공동체 기구의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 결정 유보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 제소, 공동체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 제소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재판관들은 소속국가의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각자 자국의 최고판사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4. 유럽공동체의 발전
유럽경제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조약이 1957년 3월 2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조인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나라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6개국으로 이들은 이 조약이 195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합의했다. ‘EEC 조약’ 혹은 ‘로마 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EEC라는 공동시장을 1969년 말까지 완성하기로 정했다. 공동시장의 핵심은 이 시장 지역 내에서는 관세를 철폐하고, 대외적으로는 공통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로 1968년 7월에 이뤄졌다.
EEC 조약에 합의한 6개국을 중심으로 1986년까지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차례차례 가입하여 유럽공동체의 규모가 커졌다.
5. 유럽공동체의 기초 형성
유럽공동체(EC) 및 그 후의 유럽연합(EU)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계속된 일련의 유럽 통합 노력 끝에 탄생했다. 이러한 노력의 기초가 된 것은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창설이었다. 이는 1950년 로베르 슈만 프랑스 외무장관이 제안한 '슈만 계획(Schuman Plan)'에서부터 시작됐다. 슈만 계획은 경제·군사 자원인 석탄·코크스·강철 등을 공동 관리하에 둠으로써 독일(옛 서독)의 재무장 및 전쟁 재발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럽 통합을 지향한 것이었다. 서독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적국이었던 프랑스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공동시장 참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노린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및 이탈리아와 함께 1951년 파리 조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ECSC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ECSC를 관장할 초국가적 기구로 고등기관·각료회의·공동의회·사법재판소가 설립됨으로써 EC의 기초가 확립됐다.
6. 유럽공동체의 경제적 통합
1957년 3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6개 회원국은 평화적 용도의 원자력 개발·연구·이용을 위한 협력 증진 및 유럽 원자력 공동시장 설립을 위한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의 창설 및 유럽 경제공동체(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에 관한 로마 조약에 서명했다. EEC의 창설로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자본·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대거 철폐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공동농업정책(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및 공동무역정책에 반하는 대부분의 공적·사적 계약을 금하는 공동시장이 출범했다. 특히 1968년 7월의 역내 관세 폐지는 관세·무역 정책의 일대 변혁이었다. 또한 자국 산업에 유리한 법규들이 폐지되고, 국제 무역에서도 공동 역외무역 정책이 도입되었다. 또한 1979년 유럽통화단위(ECU∙European Currency Unit)와 환율조정메카니즘(ERM∙Exchange Rate Mechanism)을 근간으로 하는 유럽통화제도(EMS∙European Monetary System)가 발족되는 등 통화통합이 진전됐다.
1987년 7월 1일에 발효된 '단일 유럽 협정(SEA)'으로 경제통합은 더욱 가속화됐다. SEA는 1992년 말까지 상품·노동·자본·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국경 없는 완전한 공동시장 건설을 추진했다. 1993년 5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통합해 유럽경제자유지역(EEA)을 결성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상품·사람·자본·서비스 등의 자유 이동을 제한하는 물리적 문제, 조세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 단일시장을 탄생시켰다.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EC는 EU로 공식명칭을 바꾸었다.
7. 유럽공동체의 통화단일화 노력
유럽공동체의 경제통화동맹은 1958년 1월 1일 통화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European Investment Bank)을 창설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1971년에는 경제통화동맹의 단계적 실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1972년 4월 역내통화의 변동폭을 축소하고, 1973년부터 EC 6개국이 공동변동제(스네이크)를 실시하였다. 그 후 프랑스의 프랑, 영국의 파운드, 이탈리아의 리라가 스네이크에서 탈락하고 두 번의 조정이 있었다. 1978년 7월 새로 스네이크를 대신할 유럽통화제도(EMS∙European Monetary System) 창설에 대해 합의했다. EMS는 이듬해인 1979년 3월 13일 출범했다. 이는 그 전의 유럽공동변동환율제도(Joint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확대, 개편한 지역통화협력기구였다. EMS는 유럽통화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미국 달러로부터 통화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 달러화 등 역외통화의 가치변동으로부터 역내 참가국의 통화를 보호하고 가맹국 간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와 자국 이익 위주의 경제정책 운용을 지양함으로써 역내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했다. 또 EC 내의 통화를 단일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통합을 실현하는 데 있었다. EMS는 이를 위해 일부 약세통화에 대해 넓은 변동폭을 허용하는 한편,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조기경고지표제도를 도입하여 환율 안정을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했다. 또 외환시장의 개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공여제도를 확충했고 저성장 가맹국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기자금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유럽통화단위인 ECU(European Currency Unit)를 창출함으로써 EC+G293의 통화단일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8. 유럽공동체의 확대 발전
유럽공동체(EC)는 1967년 7월 1일 유럽경제공동체(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이 통합되면서 출범했다. 그 후 EC는 일련의 제도 도입 및 정책 공조를 통해 공동의 통상 및 농업 정책을 실시하고 관세동맹을 결성했으며 유럽통화제도를 마련했다. EC의 첫 출발은 프랑스와 서독,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및 이탈리아 6개국으로 시작됐다. 1973년에는 프랑스 드골 정부와의 갈등으로 가입이 지연되던 영국이 가맹했고, 동시에 덴마크·아일랜드도 가입했다. EC의 확대에 따라 EC와 EFTA의 16개국은 1972년 6월 무역협정을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1962년에 준회원에 가입했었던 그리스가 1981년 1월 1일 회원국으로 가맹하였으며, 1986년 포르투갈과 스페인까지 가입을 하였다. 그 후 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가 가입하여 회원국은 모두 1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2년 2월 7일 EC 회원국들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하나의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럽연합(EU)으로 확대 발전하게 됐다.
9. 유럽공동체와 로메협정
로메협정은 1975년 유럽공동체(EC)와 아프리카, 남미, 태평양 지역 나라들이 맺은 무역 경제 협력 협정이다. 로메협정을 맺기 직전인 1973년 EC에는 영국과 덴마크가 새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애초 EC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할 당시 영국과 덴마크는 프랑스가 주도했던 EEC에 가입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1967년 EC가 공식 출범하고 유럽 통합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영국과 덴마크가 EC에 합류했다.
영국과 덴마크가 가입한 것을 계기로 EC 가입 국가들 사이에서는 EC가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위상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다. 이를 위해 EC는 소속 국가들이 과거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들과 협정을 맺을 것을 추진했다. 옛 식민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발전이 더뎠지만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돼 있던 국제 정세에서 ‘제3세계’로서 발언권을 강화하던 중이었다. EC에 가입한 9개 국가는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옛 식민지였던 46개 국가와 함께 로메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식민지 국가의 1차 산업 생산품에 대한 수출 보장, 공업 분야의 협력 증진 등이었다. 특히 식민지 국가가 EC에 수출을 했을 때 수익이 기준액에 못 미칠 경우 이를 EC가 보상해 준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포함됐다. 외형상 로메협정은 선진국들이 빈곤국을 돕는 국제 사회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 성과를 나타냈고 내면적으로는 EC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10. 유럽공동체의 정치적 통합 노력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 문제 외에도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이를 대변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EC 내부에서는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방식으로 두 가지 의견이 대립했다. 중앙 정부가 비교적 강력한 권한을 갖는 유럽합중국방식과 각 나라가 완전한 주권을 갖고 정치적 협력만을 도모하는 국가연합방식이 그것이었다. 각 나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느슨한 연합체인 국가연합방식이 채택됐고 유럽연합(EU)이 출범했다. EU 출범 이후에도 유럽합중국방식의 강력한 정치 통합을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09년에는 EU의 정치통합을 위한 ‘미니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이 발효됐다. 리스본조약의 주요 내용은 유럽의회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유럽합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共同體]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