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있습니다. 소방서는 창문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불법이니 아니니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점검시 계단실의 밀폐기준 압력을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창문을 내고 점검할때마다 창문을 닫으면 충분히 통과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창문을 누가닫으며 신속하게 닫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자동개폐가 되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자동개폐 창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의로 창문을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인 비상계단은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서라면 창문을 내서 사용하시고 만약의 화재시 목숨을 담보해야 합니다.
@블루스톰이건으로 소방서에 제가 민원을 넣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자신들은 창문이 있고 없고를 단속하는게 아니라 점검시 기준만 충족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계단실은 현재 법적으로 자동개폐창을 설치 하든지 아니면 없어야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화재 발생시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은 자동개폐문으로 돼 있습니다만 창은 없습니다. 입주민들 민원이 많아 소방서에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밀폐시험을 창을 열고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깁니다. 창이 열려 있으면 실내와 비상계단실 압력차로 연기가 비상계단실로 유입돼 비상계단 역할을 못하는 게 상식인데요.
첫댓글 용감하십니다^^ 짐작되는 시공사 이름 공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알 업체이며 한두건이 아니며 짐작으로 올린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을까 해서 올린 글이네요 ^^
회원님 안녕하세요?
밀폐형이 하자가 아니기에 딱히 해결책은 없습니다.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설비인지라 시공사에 강력 요청을 해도 대부분 묵살됩니다.
한 7~8년 지내다 보니 이젠 익숙해져서 모르고 그냥 삽니다.
소방법이 강화되서 그런식으로 설치하더라구요. 기존에 있는 창문도 밀폐시켜야되는 곳도 있습니다. 처음엔 창이없어 답답했는데 지금은 그냥저냥 살고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소방서는 창문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불법이니 아니니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점검시 계단실의 밀폐기준 압력을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창문을 내고 점검할때마다 창문을 닫으면 충분히 통과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창문을 누가닫으며 신속하게 닫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자동개폐가 되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자동개폐 창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의로 창문을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인 비상계단은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서라면 창문을 내서 사용하시고 만약의 화재시 목숨을 담보해야 합니다.
일반 창문은 모두 열고 시험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닫아 고정하거나 자동폐쇄하는 것으로 압니다.
@블루스톰 이건으로 소방서에 제가 민원을 넣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자신들은 창문이 있고 없고를 단속하는게 아니라 점검시 기준만 충족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계단실은 현재 법적으로 자동개폐창을 설치 하든지 아니면 없어야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화재 발생시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은 자동개폐문으로 돼 있습니다만 창은 없습니다. 입주민들 민원이 많아 소방서에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밀폐시험을 창을 열고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깁니다. 창이 열려 있으면 실내와 비상계단실 압력차로 연기가 비상계단실로 유입돼 비상계단 역할을 못하는 게 상식인데요.
@지리산7 http://m.fpn119.co.kr/a.html?uid=18039
2013년에 갑자기 자동폐쇄가 아닌 일반 창문은 일상적으로 열려있으니 열고 제연시험하라해서요. 불이 났을 때도 당연 열려있으라 주장한 겁니다. 이후 일반 창문폐쇄는 이여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