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3분기까지 공시시스템 구축
노동계, 尹정부 강공에 반발 예상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온라인 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비리’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3분기(7∼9월)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분기 공시를 통해 재무 정보를 공개하듯 노조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문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공시 대상 노조, 공개 항목 등을 확정한 뒤 입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용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불공정 채용 엄벌’ 법 제정… 노사 불법 제보 ‘온라인 신문고’ 개설
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공정 채용법’ 6월까지 국회 제출
임금 체불 등 ‘5대 부조리’ 강력 대처
尹 “투쟁보다 경제성장해야 임금 상승”
고용노동부는 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문제와 노사 간의 불법·부당한 관행 등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다”며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 尹 정부, 노동 영역에서의 불법 ‘정조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뒤에 가진 브리핑에서 “1월 20일부터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 심사를 추진하는 등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위법 행위들을 제보받고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노동 분야의 온라인 신문고’가 개설되는 셈이다.
정부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익명 제보센터’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미리 정한 뒤 관련 수당을 포괄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도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이른바 ‘공짜 야근’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포함해 정부가 ‘5대 불법 부조리’로 꼽은 △불공정 채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기존의 ‘채용 절차법’에서 부정 채용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보강해 ‘공정 채용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개혁 드라이브… “한시도 지체 못 해”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출범 뒤에 한 첫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과 제도의 혁신,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조 회계 공개는 당시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화물연대 파업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의 개혁 방향도 다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용부가 업무보고 ‘제1 순위’ 과제로 내세운 것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였다. 앞서 2일 윤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등의 표현을 통해 에둘러 노조를 비판한 바 있다.
정부의 ‘속도전’도 눈에 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말 처음 언급한 지 두 달 만인 다음 달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과제는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과제는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되 근로 관리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내달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근기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그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부 근기법 규정은 적용됐지만 연차 휴가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한도, 부당 해고와 구제 신청 등 근기법의 ‘핵심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아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 단계적으로나마 추진되는 것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노총은 “50년 전 노동부 업무보고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현재의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불평등을 만들고 고착화한 주범은 바로 정부와 기업”이라고 비난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 영역에서는 지금껏 유독 법치주의 원칙이 생소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라며 “불법이 사실상 방치됐던 현실이 있었고, 이런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김예윤 기자, 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