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특별약관
상품명:시민안전상해보험
판매기간:2024. 04. 22-현재
KB손해보험약관자료
보영소 | 시민안전상해보험[판매기간:2024. 04. 22-현재] - Daum 카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 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 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④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