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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묘지 이장 관련-묘지주 주소 알아내는 법
초오심이 추천 0 조회 1,633 15.12.18 21:5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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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12.18 22:14

    묘지가 관리 흔적이 있어요..벌초도 꾸준히 하고 있고, 상속등기를 하지않은게 아닐까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12.18 22:21

    아,,,방법이 없을까요?

  • 15.12.19 00:38

    제가 이런 경우 경험했는데요. 특별조치법때 어렿게 처리했습니다. 우선 등본 주인 상속자를 찾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법적상속자를 수소문하고 특별조치법때 상속받도록한다음 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 15.12.19 07:21

    남의밭 한가운데 있는 묘들 그 밭에 들어가는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늘 궁금했는데 불법이면 이장해가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시는분...

  • 15.12.19 11:12

    아니요.... 묘지가 어디에 있든 토지주는 묘관리를 위해 길을 터주게 되어 있습니다. - 한마디로 벌초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 15.12.19 11:14

    @프리맨 우리나라법이 허술한거같으면서도 할건해놧군요^^;

  • 15.12.19 11:15

    @좋아 ㅎㅎㅎ 벌초하는 쪽도 농작물피해가 없도록 조심해야겠죠... 서로간의 예의 같습니다. ㅎㅎ

  • 15.12.19 10:02

    이장안내 팻말을 6개월이상 설치하시고 최장 1년동안은 지켜보셔야 합니다. 연락이 오면 다행이지만 안오면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무연고묘 이장 신청을 합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고 만일 이장절차중에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이장을 합니다.. 하지만 묘적계가 있는 묘라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있는 묘는 함부로 건들 수 없으니까요...

  • 15.12.19 11:14

    얼마전 할아버지산소를 이장했었는데요,, 벌초 때 토지주가 팻말을 설치했더군요... 그래서, 서로 연락한 후 합의봐서 이장했습니다. 일단, 내년 한식때나 벌초때를 위해 팻말설치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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