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묘'입니다.
이 묘지주인과 연락을 하기 위해 토지대장을 발급했는데,,
희한하게 주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묘지가 관리 흔적이 있어요..벌초도 꾸준히 하고 있고, 상속등기를 하지않은게 아닐까요?
아,,,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이런 경우 경험했는데요. 특별조치법때 어렿게 처리했습니다. 우선 등본 주인 상속자를 찾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법적상속자를 수소문하고 특별조치법때 상속받도록한다음 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남의밭 한가운데 있는 묘들 그 밭에 들어가는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늘 궁금했는데 불법이면 이장해가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시는분...
아니요.... 묘지가 어디에 있든 토지주는 묘관리를 위해 길을 터주게 되어 있습니다. - 한마디로 벌초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프리맨 우리나라법이 허술한거같으면서도 할건해놧군요^^;
@좋아 ㅎㅎㅎ 벌초하는 쪽도 농작물피해가 없도록 조심해야겠죠... 서로간의 예의 같습니다. ㅎㅎ
이장안내 팻말을 6개월이상 설치하시고 최장 1년동안은 지켜보셔야 합니다. 연락이 오면 다행이지만 안오면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무연고묘 이장 신청을 합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고 만일 이장절차중에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이장을 합니다.. 하지만 묘적계가 있는 묘라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있는 묘는 함부로 건들 수 없으니까요...
얼마전 할아버지산소를 이장했었는데요,, 벌초 때 토지주가 팻말을 설치했더군요... 그래서, 서로 연락한 후 합의봐서 이장했습니다. 일단, 내년 한식때나 벌초때를 위해 팻말설치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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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가 관리 흔적이 있어요..벌초도 꾸준히 하고 있고, 상속등기를 하지않은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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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이런 경우 경험했는데요. 특별조치법때 어렿게 처리했습니다. 우선 등본 주인 상속자를 찾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법적상속자를 수소문하고 특별조치법때 상속받도록한다음 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남의밭 한가운데 있는 묘들 그 밭에 들어가는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늘 궁금했는데 불법이면 이장해가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시는분...
아니요.... 묘지가 어디에 있든 토지주는 묘관리를 위해 길을 터주게 되어 있습니다. - 한마디로 벌초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프리맨 우리나라법이 허술한거같으면서도 할건해놧군요^^;
@좋아 ㅎㅎㅎ 벌초하는 쪽도 농작물피해가 없도록 조심해야겠죠... 서로간의 예의 같습니다. ㅎㅎ
이장안내 팻말을 6개월이상 설치하시고 최장 1년동안은 지켜보셔야 합니다. 연락이 오면 다행이지만 안오면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무연고묘 이장 신청을 합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고 만일 이장절차중에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이장을 합니다.. 하지만 묘적계가 있는 묘라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있는 묘는 함부로 건들 수 없으니까요...
얼마전 할아버지산소를 이장했었는데요,, 벌초 때 토지주가 팻말을 설치했더군요... 그래서, 서로 연락한 후 합의봐서 이장했습니다. 일단, 내년 한식때나 벌초때를 위해 팻말설치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