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산농가 가축 적정 사육밀도 준수율 양호
상반기 가축 사육밀도 점검결과 준수율 86%로 전국평균(79.5%) 웃돌아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 충청북도가 올해 상반기 사육밀도 점검결과, 도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573호 중 법령 준수농가 493호, 위반농가 80호로 확인돼 준수율이 86%로 전국평균 79.5%를 웃돌았다.
※전국 9,789호 : 법령 준수농가 7,778호(79.5%), 위반농가 2,011호(20.5%)
- 과태료 부과기준(허가농가) : (1차) 25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등록농가)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 점검절차 : 농식품부 명단 송부(허가제-이력제 비교) ➝ 지자체 확인 및 조치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는 것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전염병 예방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중요하다.
*적정사육면적 : 한우(10㎡/두), 젖소(16.5㎡/두), 돼지 비육돈(0.8㎡/두), 닭(종계·산란계 0.05㎡/두, 육계 39kg/㎡), 오리(산란용 0.333㎡/두, 육용 0.246㎡/두)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 및 산란율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으로 생산성을 낮추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을 증가시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도는 위반농가 80호에 대해서 과태료 확정 부과(14호), 과태료 사전고지(28호)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도록 조치했으며, 미조치 농가 38호*는 시군별 검토 후 과태료 사전고지 및 가축처분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계획이다.
*미조치 농가(38호) : 청주4, 충주3, 제천4, 보은5, 옥천2, 증평2, 진천1, 괴산9, 음성5, 단양3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축산농가 또한 생산성 향상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법령을 준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