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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채용검사 관련 질문입니다.
구름처럼 추천 0 조회 416 22.12.31 01: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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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2.31 01:59

    첫댓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단절없이 근무해야하니까 재계약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네요...그리고 건강검진결과통보서도 1년이내이면.......직장인검진은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는데.....
    결국 매년 채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ㅜㅜ

  • 23.01.02 11:53

    예. 아직 채용신체검사에 대한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 권고가 있어 법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관련 법개정이 안 되어 채용신체검사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학교 재연장일 경우입니다.

  • 23.01.25 17:19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질문이 있어서요. 8월에 퇴사한 학교에 다시 채용되어 3월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첨부드린 위원장님 답변 글에서처럼 따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새로 받지않아도 될까요?

    1. 서류이관되니, 안해도 된다.
    2. 작년 2월에 건강검진 한 검사서를 재발급받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 새로 해야만 한다면.
    올해 공단검진에 해당되서, 공단 건강검진을 하고 그 결과서로 대체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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