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신체검사를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채용신체검사할 때 직장건강검진까지 같이 해왔었고요. 그러다보니 늘 검사를 1월에 했더라고요.
22년1월에도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었지만 홀수년생이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된 걸로는 21년1월이 가장 최근 결과로 나옵니다. 직장건강검진은 2년간 유효하다는데, 23년도에 근무하게 될 학교에서 2월말에 제출하라고 한다면 유효할까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으로 대체되는거라면 가장 최근 자기 검진년도 안에 받은 결과면 다 유효하게 인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 날짜로 유효성이 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단절없이 근무해야하니까 재계약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네요...그리고 건강검진결과통보서도 1년이내이면.......직장인검진은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는데.....
결국 매년 채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ㅜㅜ
예. 아직 채용신체검사에 대한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 권고가 있어 법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관련 법개정이 안 되어 채용신체검사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학교 재연장일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질문이 있어서요. 8월에 퇴사한 학교에 다시 채용되어 3월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첨부드린 위원장님 답변 글에서처럼 따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새로 받지않아도 될까요?
1. 서류이관되니, 안해도 된다.
2. 작년 2월에 건강검진 한 검사서를 재발급받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 새로 해야만 한다면.
올해 공단검진에 해당되서, 공단 건강검진을 하고 그 결과서로 대체가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