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
인류에 회자되고 있는 거짓말이 있다. 그것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다. 그 거짓말을 믿으면서, 나는 오래도록 펜을 들어왔지만, 나는 단 한번도 칼을 이겨본 적이 없다.
펜은 칼을 이길 수 없다. 다만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런 조건이 있다면 펜은 칼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전적으로 위대한 사람의 지배 하에 있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 펜이 칼보다 강할 수 있을 것이다.
(Beneath the rule of men entirely great,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나는 2002년부터 전교조와 싸우면서 애국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그리하여 지금까지 25년, 무려 4반세기를 지나고 있다. 그동안 나는 20여 차례에 이르는 고소고발을 당해왔다. 온갖 협박과 폭력은 사법이란 이름으로 다가왔다.
돌이켜 보건대, 민주를 입에 달고사는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주체사상파였다. 자유민주의 적이 분명하였다. 그들은 나의 펜에 사법의 칼을 수시로 들이댔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펜은 꺾여본 적이 없다.
사법은 단 한번도 나의 뜻을 돌아봐 주지 않았다. 왜 주사파와 전교조 그들이 우리의 적인지에 대해 고심(苦心)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았다. 민주를 입에 달고다니는 그들이 왜 우리의 적인지, 주사파가 왜 적일 수밖에 없는지, 5.18이 왜 우리의 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법은 나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진다는 천부인권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영구히 박탈할 수 없는 고유성을 지니며, 어떤 사법권과 입법권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항구성과 불가침성을 보장받는다. 헌법 제37조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허락해 주는 권리가 아니다. 물론 국가가 탄압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그것은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인권이다. 그러므로 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순간, 국가권력은 독재의 길을 걷는다. 그 국가는 헌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짓을 하는 것이다.
5.18특별법은 기본권 위에 존재할 수 없다. 5.18특별법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보다 상위법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펜이 칼을 이길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사법의 칼과 권력의 칼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4반세기를 살아왔다. 그리고 인생의 석양에 이르렀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나라는 더 망가지고 있었다. 짙고 깊은 어둠이었다. 나는 이 절망 속에서 한 알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25년 동안 뿌린 씨앗들이 지금 발아하는 것을 보고 있다.
펜을 사랑해주는 위대한 그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한길이 나타나고 이진숙이 나타나고, 주진우와 김태규가 나타났다. 전라도에서도 수많은 의인들이 재야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나는 오늘 삶의 마루에 서있다. 석양빛을 받고 있지만, 고독하지 않다. 위대한 그들이 있기에 나는 웃으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곧 동이 트는 아침과 내일이 올 것이다. 4반세기 내내 펜을 들고 살아온 나의 발길은 고독하지 않다.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2026. 10. 1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5.18이 5.18특별법의 보호를 받기에 안전하다는 민주당놈들에게 전해주십시오.
5.18특별법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위에 존재하는 상위법일 수 없다고 분명히 전하십시오.
첫댓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고유한 권리로,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기본적 인권의 천부성·초국가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러한 고유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고유성).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항구적인 권리이다. 그것은 헌법개정절차로도 폐지될 수 없다.
(기본권의 항구성).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모든 국가적 권력은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행정권과 사법권은 물론 입법권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기본권의 불가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