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제도 개선관련 기자회견 열어
지난 2011년 1월 6일 오전 11시부터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1층 대회의장에서는 주 몽골 정일 대사를 비롯하여 최진원 참사, 오주호, 안호근 영사, 우드린 신문, 죠니메데, 몽골 몽차메, 이글티브, 티브 5, 몽골중앙티브, 어느뜨러 신문, C1 티브, 티브 8, UBS 티브, 티브 9, SBN 티브 등 몽골 언론과 유비코리아타임즈, 교민신문, 뉴스 21 등 한국 언론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증제도 개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정일 주 몽골 대사는 "우리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사증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오는 1월 10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다. 몽골 회사와 한국회사를 선택하여 비자 접수를 대행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사증제도를 개선하면 양국 국민들의 상호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일이 양국 국민들이 무비자로 상호 방문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한다. 사증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증제도를 개선하면 양국 국민들의 상호 교류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인 교류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이번에 선택된 3개 회사들이 나서 소개를 하였는데 Mongolian Korean Association for humanitarian relation 회사 대표 타우가는 "사증제도 개선에 대해 정일 대사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어 감사드린다. 우리 몽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비자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하겠다. 우리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건물을 잘 알고 있다.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아 서류를 접수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 일년에 2만명 정도 서류를 접수하고 있는데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담당 영사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면담 할 수 없다. 모든 사람과 만나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비자 서류 접수를 대행하고 또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줄 수 있다. 서류를 접수하면 바로 그날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접수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Passport Express International 회사 대표 홀랑은 "우선 우리 회사를 선택하여 준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감사 드린다. 앞에서 이미 말한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밤이나 새벽에도 기다리고 여름이나 겨울은 날씨 때문에 힘든 문제가 사실 있었다. 우리 3회사를 믿고 서류를 접수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하였으며 법무법인 한몽의 한형수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 한몽은 7년 동안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법률적인 자문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초청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몽골 사람들에게 자문을 하여 주고 있었다. 우리 회사는 비자 서류를 접수할 때 친절하고 또한 가장 빠르게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각 언론사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들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이날 기자회견은 이날 회견에 참가한 몽골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자료입니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 제도 개선
1. 개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는 몽골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사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1.1.10(월)부터 사증신청 대행기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아울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한민국 사증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사증신청시 제출하는 부대서류도 간소화할 예정임.
2. 추진 배경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인은 연간 약 4만명 수준이며 한국에 장기 체류중인 몽골인이 3만명을 넘어서는 등 양국간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몽골인들은 대부분 친척 방문, 상용, 관광, 회의ㆍ세미나 참석, 유학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 관계 확대에 따라 교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임.
*해외 거주 몽골인 현황: 한국(약 3만명), 미국(약 2만 8천명), 일본(1,671명)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서는 주몽골 대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대사관의 제한된 인력과 시설 등으로 인해 그간 사증을 신청하는 몽골인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왔음.
*대한민국 사증 관련 몽골인들의 불편 예시
-한겨울 추운 날씨에 사증을 신청하기 위해 일찍부터 대사관앞에 줄을 섰으나 정해진 접수시간으로 인해 당일 접수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고 싶으나 정보 부족으로 사증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초청장 등 부대서류 요구가 과다하여 관광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
*이러한 불편은 한ㆍ몽 인적 교류 확대 및 양국간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 대사관은 사증관련 아래 3가지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임.
1)사증신청 대행기관 제도 도입
2)사증신청 관련 안내 서비스 강화
3)사증신청시 제출하는 부대 서류 일부 간소화
3. 제도 개선 내용
가. 사증신청 대행기관 제도 도입
-2011.1.10(월)부터 아래 3개 기관에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대사관은 매주 화요일 10:00-12:00에만 직접 사증접수를 받을 예정임.
*그러나 사증심사는 여전히 대사관이 종전과 동일하게 시행할 예정이며, 어떤 대행기관을 통해 접수되었는지는 사증발급과는 무관함.
<대한민국 입국 사증 신청 대행기관>
-주 몽골 대사관은 이들 기관이 대사관이 정한 수준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사증신청 대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행정제재를 부과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대한민국 사증신청제도를 정착해 나갈 것임.
나. 사증신청 관련 안내 서비스 강화
-대한민국 사증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사증제도 설명 및 신청 절차 안내 자료) 및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목록을 사증신청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증신청인들의 편리와 이해를 제고할 예정임.
-동 자료는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몽골어 팝업창을 통해 접근가능하며, 사증신청 대행기관에도 동 자료를 비치할 것임.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mng.mofat.go.kr
다. 사증신청시 제출하는 부대 서류 일부 간소화
-사증신청시 체류목적별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명시하고 일부 불필요한 서류는 간소화함으로써 사증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임.
-특히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신청자는 초청장이 없이도 관광 사증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친척 초청, 상용 등의 경우 그동안 초청장, 신원보증서, 귀국보증각서 등을 별도로 요구하던 것을 대사관 양식의 초청장만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임.
4. 기대 효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편리하고 쾌적한 사증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증신청인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임.
*사증접수를 위해 더 이상 주몽골대사관 앞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며, 사증신청 대행기관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사증신청이 가능해질 것임.
-아울러 그동안 대한민국 사증제도에 대한 정보부족과 불편으로 사증을 신청하지 않았던 잠재적 신청자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한ㆍ몽간 인적 교류와 협력이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함.
*다만 금번 제도개선이 대한민국 사증 심사 기준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증 심사는 대한민국 출입국 법령과 절차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시행할 예정임.
-대한민국대사관은 금번 제도 개선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몽골을 연결시키는 교량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양국간 우애와 협력이 제고되고 한국인과 몽골인이 한걸음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