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특별약관
상품명:시민안전상해보험
판매기간:2024. 04. 22-현재
KB손해보험약관자료
보영소 | 시민안전상해보험[판매기간:2024. 04. 22-현재] - Daum 카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에서 ‘농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보영소 |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7. 20.>] - Daum 카페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이 특별약관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농기계 관련 자격시험을 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2.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하여 생긴 손해
제3조(준용조항)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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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3375&efYd=202406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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