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금감원 ‧ 방심위 연계 시스템을 개통합니다. |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3.1~9월중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의 이용중지 및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13,304건의 삭제를 관계기관(과기부, 방심위)에 적극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SN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4년부터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개통하여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께서는 불법금융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대응요령을 유념하시고 불법금융광고 발견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
|
|
|
➊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❷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하세요!
❸SNS‧전화‧문자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세요!
❹불법사금융이 의심된다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로 연락하세요!
❺불법사금융 관련 피해를 겪고 계시면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