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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선 발 |
2 차 선 발 |
최 종 (3차) 선 발 | ||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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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검정 • 신체검사 • 면접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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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회 결과 반영 • 종합득점 순 선발 |
선발정원의 200% |
선발정원의 150% |
선발정원 + 예비합격자 20% |
※ 예비 합격자 : 전년도 선발인원 포함 20% 확보
1 차 선 발 |
2 차 선 발 |
최 종 (3차) 선 발 | ||
• 필기고사 •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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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검정 • 신체검사 • 면접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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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회 결과 반영 • 종합득점 순 선발 |
선발정원의 150% |
선발정원의 120% |
선발정원 |
▒ 모집 일정
구 분 |
홍 보 / 지원접수 |
필기고사 대학성적 |
1차 합격자 발 표 |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
2차 합격자 발 표 |
신원조회 |
최종(3차) 합격자 발 표 |
일 정 |
3.7 ~4.1 (4주) |
4. 9 (토) |
4. 29 (금) -#54 : 200% -#55 : 150% |
5. 2 ~ 5. 20(3주) |
6. 10 (금) -#54 : 150% -#55 : 120% |
6.13 ~ 8.19(10주) |
8. 25 (목) -#54:선발정원 + 예비 20% -#55:선발정원 |
※ 학군사관 55기(1학년 예비장교후보생) : 필기고사(500점) 및 인성검사 합격자
신체검사 합격자 중 종합성적 순
※ 종합성적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선발 요소 / 배점
구 분 |
계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인성/신원조회 |
학군사관 54기 (2학년 남‧여) |
1.000 |
400 |
100 |
200 |
300 |
합 • 불 |
학군사관 55기 (1학년 남) |
1.000 |
500 |
• |
200 |
300 |
합 • 불 |
※ 학군사관 55기는 1학년 1학기 선발로 대학성적 미반영
▒ 복무기간 : 2년 4개월
※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군장학생은 6년 4개월(학군장교로 임관)
▒ 지원 자격
1.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군인사법 10조 1항)
2. 임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인 남자․여자
가. 출생일 기준 '87. 3. 1 ~ ‘94. 2. 28 생까지 가능
나. 단,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을 아래와 같이 합산하여 적용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3. 학군사관 54기(2학년 남 ‧ 여학생)
가. 남자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으로 1,2학년 대학성적 기준으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
나. 여자 : 시험적용 6개 대학(고려/명지/강원/충남/영남/전남대) 및 숙명여자대학과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2학년 여학생으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
※ 단, 대학측에서 여군ROTC 선발 및 수용 불가능 의사표명시 선발 제외
다. 공통 : 5학년제 학과 학생과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5년내 졸업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3학년 재학생으로서, 1~3학년 대학성적을
기준으로 4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 가능한 자
라. 위“다”항의 경우 5년에 졸업하는 인원은 관련증빙서류 제출
마. 각 학년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매학년 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바. 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2학년 1학기만 다니고 휴학 중인 학생은 2학기에 복학
하면 지원가능하고, 2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인 학생은 2012년도 3학년에 복학
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
4. 학군사관 55기(1학년 남학생)
가. 4년제 대학 1학년(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나. 최종선발 및 임명 후 학군단 입단 전까지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 발생시 심의에
의거 선발을 취소 및 해임 가능
1)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대학교 성적이 평균 C학점
미만자 및 학점으로 1회 이상 유급자
▒ 지원해서는 안되는 자
1.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바.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3. 각군 사관학교,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한 자(신병/성적으로 퇴교자 제외) 4. 대학교 성적이 평균 C학점 미만자(4.5만점에 2.0미만, 4.3만점에 1.97미만) 및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5. 성적(학점) 등으로 대학에서 1회이상 유급처분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