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농지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담보농지 경매 실행시 3회차 부터 취득 가능
* 담보농지 취득가능 금융기관 : 은행법에 의한 은행, 농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 새마을 금고 현황 : 금고수 1,454개, 총자산 89조원, 거래자 1,593만명
- (문제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담보농지 취득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제외되어 농업인의 농지담보
대출업무 취급에 애로
* 중앙회의 여신업무는 ‘05년부터 시행(수신은 금고에 한해 시행)
2. 개선방향 (농지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추진)
-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는 담보농지 취득 가능
⇒ (개선) 담보농지 취득 가능 금융기관 범위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추가
3. 추진일정
-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관계부처 협의(’12.3월)
- 규제심사(5월), 법제처 심사(6월), 차관 및 국무회의(’12.6월)
- 농지법 시행령 시행(’12.7월)
4. 기대효과
- 담보농지 취득 금융기관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함으로써 농지담보 대출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자금융통
활성화 지원
- 농지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는 농업인의 대출기관의 선택폭 확대
5. 특이사항 :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 비규제(제도개선 사항)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