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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박두섭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프랑스에서 날아온 선물
임준범 추천 0 조회 231 14.07.18 11:0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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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18 11:18

    첫댓글 ㅎㅎㅎ 심증은 없어도 물증이 완벽해 ! 약 15만원 정도 벌금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 14.07.18 17:58

    나 아는 사람도 벌금 석장이; 나왔대요! ㅎ, ㅎ,ㅎ ,

  • 14.07.19 07:07

    와 대단한 나라라고 해야하나요.
    출국한 외국사람이 운전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여 국제우편으로 보내며
    속도측정기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몇미터전부터 경고문구가 있어 속도를 줄이는데
    도로가에 있는 막대기 정도인데 아무런 경고도 없으며
    그렇다고 외국인에게 국제우편으로까지 벌금을 받으려고 내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하주고...
    아마도 안내면 입국시 벌금을 왕창부과할 것 같네요.
    벌금내고 영수증을 여권에 낑가놓으세요.
    나중에 프랑스 입국시에 벌금안냈으니 고지할지 몰라요.
    그때 증빙으로 제시하면 되겠네요.
    렌트해서 차를 썼을텐데...
    아마 우리나라라면 차주에게 고지되니 이런일은 없겠지요?

  • 14.07.19 08:45

    우리나라도 렌트하면 증거가 다 나옵니다.

  • 14.07.20 06:51

    맞아요. 렌트하면 렌트한 사람에게 고지되더라구요.

  • 14.07.20 08:34

    렌터카 운전도 항상 내차 같은 마음으로 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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