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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정의와 입증(인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동안 농업인을 입증하는 자료인 농지원부가 지난 4월 15일부로 폐지되고 농지 대장으로 변경 시행이 되는 데 대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농지 대장이 농업인 입증서류인 줄로 알고 있어서 향후 농업인을 입증하는 서류는 어느 것인지 또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어디에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농업인의 정의는 네이버 등 포털에서 농업인으로 검색을 하면 국어사전에서는 명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부동산 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근거법은 농지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농업인 [農業人]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또한 농지법을 비롯한 농지 관련한 법률에서도 각각 농업인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고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 중에서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를 작성 비치 관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서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라고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 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 3항에서 농업인의 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하고 있어 이를 찾아가서 보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이라는 고시문이 나타난다 여기서 다시 이를 살펴보면 동 규정 4조에서 농업인의 확인기준이 나타난다.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자면
- 농업 경영체에 등록 한자
- 1천 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농지원부 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리경작자 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위 각 농지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 농지에 330제곱 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 농지에 660제곱 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 330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 법, 부와 업이나 가축사육법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농지에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 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 가족 원인 농업 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농업인("농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2)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이나 존 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 원인 농업 종사자 또는 농촌
(진 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 종사자로서 영농 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가. 영농조합 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
(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업회 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
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농업인을 입증하기가 참 쉽지 않지요. 무척이나 복잡하고요. 농업경영주는 아주 간단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자경을 하고 있다면 농업인입니다. 소득이나 다른 직업, 사업장 운영 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업소득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만히 까다롭고요.
다만 그동안 많은 곳에서 농업인 입증자료로 활용했던 농지원부가 폐지되고 농지 대장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해 주는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농업인을 입증해 주는 서류가 되었으며 경영주는 당연히 농업인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가족인 경우 농지소유 여부나 임대차 등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니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터넷 정부 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에서도 가능하고 또한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 애그릭스 에서도 가능하다.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의 신청이나 발급은 안 됩니다.
농업인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뒷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등록표 1부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첨부 서류와 기타 증빙자료
- 개인 정보 조회 동의서
[서식 7] 가족농업인의 영농 사실 확인서. hwp
[서식 5] 개인 정보 조회 동의서. hwp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 hw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 연락처 054-429-4193
결론적으로 앞으로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될 것이며 농업인과 자경을 입증할 공적 서류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유일하고 자경을 입증할 공적장부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농지 대장이란 점을 인지하고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직불금 지급 확인서나 친환경 농작물 재배 인증서 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공적인 장부라기보다는 보조금 또는 지원 사업 관리 대장이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삭제)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7) (삭제)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삭제)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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