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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성 LH 천년나무 분양주택 선착순 동호지정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잔금납부 3년 분납유예) |
■ 공급대상 :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127번지 일원, 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851세대 중 67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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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금회 공급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4.11.14(금)입니다. (나이 등의 청약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14.06.13), 선착순 입주자 모집공고(2014.08.22)이후 미분양 잔여세대를 분양조건을 완화하여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분양정보->분양공고->분양주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4.06.13 공고,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분양정보->분양공고->분양주택) 참조]를 준용하므로, 공사홈페이지, 팜플렛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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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금회 공급주택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14)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에게 공급합니다. ※ 세대주,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 기계약 체결여부,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지역 등에 제한없음 -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오니,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은행에서 미리 발급받으시어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선착순 공급은 주택형에 구분없이 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2에 의거 목포대성지구의 공공분양주택은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금회 공급으로 계약한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이 되는 분은 당첨자로 관리되지 아니하고, 다른 분양주택에 대해 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과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며, 동호지정 및 계약 이후 이를 변경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홍보관 방문고객 분양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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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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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공급 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별주택면적(㎡) |
공유 대지 (㎡) |
세대수(호) |
최고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지 하 주차장 |
합계 (계약면적)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계 |
기계약 |
금회공급 | ||||||||||
합계 |
851 |
180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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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
공공 분양 |
84.9700A |
확장형 |
84A |
84.97 |
25.9276 |
110.8976 |
3.0838 |
21.7581 |
135.7395 |
52 |
707 |
139 |
568 |
22~25 | |
84.8000B |
확장형 |
84B |
84.80 |
25.8758 |
110.6758 |
3.0776 |
21.7146 |
135.4680 |
52 |
117 |
34 |
83 |
22~24 | ||
84.8900C |
비확장형 |
84C |
84.89 |
25.9032 |
110.7932 |
3.0808 |
21.7376 |
135.6116 |
52 |
23 |
3 |
20 |
23 | ||
84.9700D |
확장형 |
84D |
84.97 |
25.9750 |
110.9450 |
3.0838 |
21.7581 |
135.7869 |
52 |
4 |
4 |
- |
23,25 |
※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 ‧ 비확장으로 주택형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확장형 신청자
(84.9700A, 84.8000B, 84.9700D)에 한하여 추가비용 없이 설치되오니 [비확장 세대(84.8900C)는 주택가격에 차등적용] 주택홍보관내 실물 견본주택, 모형물,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주택가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후 다른 동호로 변경 불가함)
※ 84.8900C형(비확장형)은 외부샤시가 설치되지 않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각 동별로 주거공용면적을 배분 후 단위평면이 같은 세대별로 재분배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시기는 2016년 2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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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
주택형 (타입) |
층 별 |
총 주택가격 |
입주금 |
분양잔금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입주잔금 (입주지정기간내) |
1차 잔금 (2018. 3.20) |
2차 잔금 (2019. 3.20) | |||
84.9700A (84A) |
1층 |
160,600 |
89,000 |
5,000 |
84,000 |
18,000 |
53,600 |
2층 |
165,900 |
89,000 |
5,000 |
84,000 |
58,900 | ||
3층 |
173,100 |
89,000 |
5,000 |
84,000 |
66,100 | ||
4층 이상 |
178,400 |
89,000 |
5,000 |
84,000 |
71,400 | ||
84.8000B (84B) |
1층 |
158,600 |
89,000 |
5,000 |
84,000 |
18,000 |
51,600 |
2층 |
163,900 |
89,000 |
5,000 |
84,000 |
56,900 | ||
3층 |
171,000 |
89,000 |
5,000 |
84,000 |
64,000 | ||
4층 이상 |
176,300 |
89,000 |
5,000 |
84,000 |
69,300 | ||
84.8900C (84C) |
1층 |
154,000 |
89,000 |
5,000 |
84,000 |
18,000 |
47,000 |
2층 |
159,200 |
89,000 |
5,000 |
84,000 |
52,200 | ||
3층 |
166,000 |
89,000 |
5,000 |
84,000 |
59,000 | ||
4층 이상 |
171,100 |
89,000 |
5,000 |
84,000 |
64,1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주택가격에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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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신청접수 |
2014.11.19(수) 10:00 ~ 17:00 |
• 인터넷 청약을 원칙[공사 홈페이지(www.LH.or.kr)]으로 함 • 방문신청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접수받음] - 장소 : 목포대성 주택홍보관[목포시 대성동 127-5] -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 배우자 신청시 : 배우자관계 증명서류,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주택홍보관 비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
순번추첨 |
2014.11.20(목) 14:00 |
• 순번추첨장소 : 목포대성 주택홍보관 ※ 추첨당일 방문하시면 추첨참관 가능 • 동호지정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및 목포대성 주택홍보관에 게시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14.11.21(금) 10:00~16:00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장소 : 목포대성 주택홍보관(목포시 대성동 127-5) • 동호지정 순번대로 동호지정후 계약체결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절차가 끝나는 것이며, 동호지정 당일 16:00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호선정은 무효처리됨
※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됨 | |
당첨순번 |
도착시각 | ||
1~100 |
10:00 | ||
101~ |
13:00 |
※ 2014.11.24(월) 10:00부터는 도착 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10:00 현재 도착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추첨 후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계약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세대원 명의로 계약불가)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자를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계약가능하며,´마지막 순번 이후´간에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당일 계약시간(16:00)까지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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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
■ 계약서류는 선착순모집공고일(2014.11.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구비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본인 계약시 |
계약금(계좌입금) |
• 계약금(입금후 입금증 제출, 현장수납불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3901-01-322057(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약자의 도장 |
• 본인계약시 서명가능 | |
계약자의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계약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 및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계약 장소에 비치]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본인이 발급한 “계약위임용” 인감증명서 | |
대리인의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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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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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관련 유의사항 |
■ 이 공고문은 금회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음. 주택형별의 세부면적, 지구여건·단지여건 등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4.06.13)를 준용하므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2014.06.13)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된 동호는 미분양 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이 불가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잔여세대에 대한 순번추첨후 동호지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므로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되는 자는 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지 아니하며, 당첨일로부터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에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서면 또는 유선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임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보함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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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납부관련 유의사항 |
■ 수분양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과 방법으로 입주잔금 및 분양잔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잔금을 납부한 후에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음[단, 분양잔금 완납 전(총 주택가격의 10%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에는 권리의무
승계(분양권전매) 가능]
■ 계약체결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주택공급 법령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서에 의한 일정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동 주택의 소유권이전은 분양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행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함.
■ 수분양자가 입주금, 분양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연체료(현행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연 8.5%,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일 경우 10%,
3개월 초과일 경우 12% 적용)가 부과됨.
■ 입주잔금 및 분양잔금에 대하여 납부기한보다 먼저 납부하실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먼저 납부한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선납할인(현행 4.5%, 변동가능)을 적용합니다.
- 입주잔금 : 먼저 납부한 날로부터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 분양잔금 : 먼저 납부한 날로부터 납부기한 전일까지
■ 주택가격의 분할납부에 따라 연부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에 대하여 아래 기간내 목포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계 약 금 :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 입주잔금 및 분양잔금 : 각 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 분양잔금 및 재산세 등의 납부를 위한 고지서는 추후 별도 송부(납부기한전 납부시 별도 문의)
■ 홍보관 주소 : 목포시 대성동 127-5(LH 목포대성 주택홍보관)
(운영시간:10:00~18:00)
■ 전화번호 : 061-243-0770~1
■ 주차안내 : 사업지구내 주택홍보관이 위치하여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년나무는 LH 아파트의 대표 서브 브랜드입니다.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