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인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께 궁금한 사항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지금은 사장되다시피한 아주 오래 전에 취득한 전자기능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함께 지방전자회사에 입사했던 친구는
그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저는 1년 8개월 만에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전기기능사 없이 유사경력으로 몇년 전에 산업기사를 취득하여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직종은 유사직종이라 경력은 50%만 산정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기능사 실무 1년을 꽉채우고 내년에 산업기사에 응시하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큐넷에 응시자격을 알아보니 유사직종 경력도 1년 이상이면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된다고
나옵니다. 제가 잘못 입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산업기사 응시하는 자격에 유사직종 경력은 50%만 해당되는지요?
만일 제 경우에 응시자격이 가능하다면 저도 산업기사에 도전하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원장님의 명쾌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첫댓글 전기능사취득 실무경력1년이면 전기산업기사 시험 응시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취득자도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이면
전기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