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을 통해서 어느 대학 교수님께서 제게 번역을 의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그동안 늘 번역회사와 거래를 해왔지, 이렇게 직거래를 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추후 번역료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 대 개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는지요?
어떠한 번역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번역은 원래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여쭐 수 있을까요?
첫댓글 교수님이 원하시는 건 꼭 부가세가 붙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도 비용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겠죠. 세법상으로는 미니님의 주민번호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그걸 납득하는 학교(교수)는 드뭅니다. 그리고 사업자번호를 받지않은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없습니다.
아마 일전에도 세금 계산서 작성건으로 비슷한 글 올리셨던 분 같은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일반 경리쪽에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윤덕주님 말씀대로 주민번호분으로 매입이든 매출이든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사업자를 가진 쪽이 되는 거구요. 면세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 발행한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세무 기초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주면 근거를 어떤 형식을 빌어서든 받는 쪽에서 영수를 했다는 증빙을 건네 줘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사업자가 돈을 받을 경우는 발행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타사업자로 봐서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자가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적사항을 적은 임의의 영수증을 발행
그리고, 번역회사라고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면세와 과세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