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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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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 & A 번역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미니미니 추천 0 조회 69 09.07.27 10: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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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27 16:18

    첫댓글 교수님이 원하시는 건 꼭 부가세가 붙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도 비용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겠죠. 세법상으로는 미니님의 주민번호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그걸 납득하는 학교(교수)는 드뭅니다. 그리고 사업자번호를 받지않은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없습니다.

  • 09.07.27 17:31

    아마 일전에도 세금 계산서 작성건으로 비슷한 글 올리셨던 분 같은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일반 경리쪽에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윤덕주님 말씀대로 주민번호분으로 매입이든 매출이든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사업자를 가진 쪽이 되는 거구요. 면세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 발행한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세무 기초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09.07.29 00:56

    돈을 주면 근거를 어떤 형식을 빌어서든 받는 쪽에서 영수를 했다는 증빙을 건네 줘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사업자가 돈을 받을 경우는 발행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타사업자로 봐서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자가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적사항을 적은 임의의 영수증을 발행

  • 09.07.29 00:57

    그리고, 번역회사라고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면세와 과세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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