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날 법원에서 14일이내 의의가없으면 유채동산압류한다는 (신한카드접수)통지를 받았읍니다 현재는 저만연체(올7월15일부터)입니다 유채동산압류시 압류물품은 무엇이고 14일이지난16일부터의 진행절차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연체 2개월이 지나니 전화 추심은 다소줄었지만 법원에서 유채동산압류 통지를 받고나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옷이나 애들책상이나 책에도 압류쪽지를 붙이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습니다 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리며 이때의 처신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신한카드사나 또는 법원등등에서 집에 방문하여 내부를 보지 않았다면 좀 값나가는 가전제품은 다른곳에 같다놓고 중고로 사서 집에 두시고요.....옷이나 책은 제외일 것입니다....단 책상이나 책장은 압류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