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휴를 뒤늦게 알아서 면책까지 끝나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다급한 사람들이 많으니 가슴이
아프군요
다름이 아니라
2001년식 스포티지를 가지고 있는데 L캐피탈에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차량은 면책이 되지 않아 공매나 경매 처분될 줄 알았습니다.
2006년 2월에 면책결정이 나온 뒤로도 차를 가져간다는
연락이 없어서 L캐피탈에 연락했더니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금액만큼 상환하고 쓰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차를 가져가야겠다고 하면서....."
그럼 왜 안가져갔냐고 했더니
사실 가져가야 되는데 내부사정(조직이 변경되서...기타등등)으로
연락도 안하고 그랬는데 연락이 왔으니 조만간 차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실 차값은 중고시세로 물었더니 400가량 나오고
주차 딱지가 300가까이됩니다(영업하다가 돈이 부족하니 미루다 미루다 이렇게...)
이 스포티지 차량을 계속 타고 다니다
10년후 폐차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중고차 매매업소에 그냥 팔아도 되는지
캐피탈에서 연락이 없으니
차후 차량을 처분했다고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면책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아닌 근저당설정권이 남아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자동차를 인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면책받은 채무자로서 당연히 채권자에게 줘야하지 않을까요?? 실무상으로는 파산신청시에 채권자와의 합의로 처분했어야 할 재산입니다. 괜한 면책취소신청에 휘말리지 마시고 담당자와 연락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