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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3일 14 : 00 ~ 18 : 00,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
주참가자 : 신협(안산, 화랑), 의료생협 또는 보건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안성, 안산, 용인 해바라기, 수원새날, 행복한마을 등),
기타 많은 조합단체에서 참여,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만든 일반협동조합의 존재감 미약
협동조합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은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에 자발적 시민참여형 조직형태인 각 양태의 조합들이 자생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틈새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인 것이며, 지역활동을 추구하는 개별조합들의 고민과 활동정보를 현장감 있게 공유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각 활동영역 공간에서의 존재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일거라는 기대로 참여하였고,,,
논제의 발제자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예전의 안성의료생협의 기본법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의 김보라 전무의
발제가 있었다. 내용은 경기도 협동조합협의체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은 기왕의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들 간에도 각 조합의 업무영역이 상이하고, 또한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의 조합들과는 더구나 연계고리가 취약하여 서로를 잘 모를 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적경제활성화 차원의 공동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함께걸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두번째로 피력한 협의체의 필요성은 개별협동조합들의 경쟁력을 높여내기 위하여 조합간, 지역간, 단체간, 나아가 국가간의 연대로의 확대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김보라 전무의 '빨리 가려 하지 말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는 완곡한 표현의 근거로 제시한 상호간의 영역에 대한 이해부족과 종사자들의 인성을 서로 잘모르고 있음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으로 이해가 되었다.
그 이후 몇몇 기관들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토론이 있었으며,,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과정에서도 벽이 느껴진다.
지난 경험으로 보면, 소위 운동의 차원으로 활동을 해 온 분들께서 "풀뿌리 주민참여형, 시민사회의 영역,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적 가치의 추구", 등의 활동에 대한 선점적 기득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생긴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한상운 실장은 의료생협의 조직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된 주요동기를 1.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챙기는 비영리 지향 2. 조직정비의 계기 3. 의료생협연대 소속의 생협조직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키로 결의한 점, 4. 사회적 서비스분야의 자생여부에 대한 실험적 접근, 5. 영리추구 '의료생협'과의 차별화 도모 라고 하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미 의료생협의 활동영역이 1. 항의 지향점 그대로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 당위성이 결여되는 듯 싶다.
오히려 의료생협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키는 명분으로서 개인출자금과 출자총액의 상향, 1인출자한도 20% 에서 10%로 축소, 총조합원 500인 이상이라는 기본법의 취지가 공공재적 측면과 의사결정의 민주적 장치의 강화, 개인별출자한도를 축소함으로서 공유의식의 확대라고 하는 입법취지로 설명되는 것이 타당할 듯 보인다.
결국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된 주된 계기는 만들어진 법제도를 악용해 온 소위 "영리추구형 유사의료생협"과의 차별화만이 그 목적이 아니었을까?
현재 경기도에 인가된 의료생협의 숫자는 70여개 가량으로 파악되며 그 중 의료생협연대게 가입된 조합이 8개 정도라고 볼때 연대가입률은 인가조합수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로서 소위 '이사장병원'과의 구별 기준을 의료생협연대 가입여부로 가늠을 하고 있었던 터에, 기본법의 발효와 함께 차별화시킬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의료생협의 특별한 차이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보건의료를 수행해야 할 단체의 자본금이 3,000만원이라는 점은 전혀 현실성이 결려되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사안이겠으나 법령구조상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 시행법령을 두고 새롭게 유사한 법을 제정한 것은 제도의 낭비가 아닐른지,,,
설립조합의 가장 큰 화두와 지향점은 1차적으로 존립기반의 확보이며, 이는 대다수의 설립조합이 자본과 운영실무능력의 부족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조속한 채산성의 확보가 생존의 바로비터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설립조합은 그 출발선상에서(비록 사회적기업형태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납입된 출자금액으로 자전력 있는 영업활동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의료생협연대 소속기관들의 활동으로 한국의료생협이 그나마도 이만큼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입법취지를 최대한 견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각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매우 순기능으로서 이미지를 형성해 왔으며,,,
또한 현재까지의 노하우를 살려 후발 의료생협 또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표본이 되어야 하며, 그 후발업체들이 긍정적 흐름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할 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위상에 오르기까지 사회적기여와 채산성이라고 하는 상반될 수 도 있는 가치체계에서 매 순간의 선택에 대한 고민없이 성장해 왔을까?
이번 워크샾에서 김보라 전무의 발제 자료를 참고해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이 2012년, 경기도내 협동조합 경영인 35인을 대상으로 애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눈여겨 볼수 가 있었다.
조합인들의 애로점은 1. 적정급여 88.6%, 2. 인재확보 80%, 3. 홍보마케팅 77.1% 4. 자급조달 71.4%
5. 경영지식 71.4% 6. 주민교육 68.6% 7. 도와의관계 60% 8. 조합원교육 48.6%
9. 사회적 인맥 45.8% 10. 임직원교육 42.9% 11. 타협동조합과의 관계 26.4% 로 답변이 되고 있다.
조사내용으로 볼 때 1에서 5항까지의 문제의 해법은 채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적정한 급여인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직업으로서의 조합인재가 양성되거나 확보되어 지는 것이다.
그 외 나열되는 애로점들은 진입단계에서 조합설립활동가들이 검토해야만 하는 사안들이다.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적 배려를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
경쟁의 단계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한국사회에서의 협동조합은 여러 노력에 비하여 그 토양이 매우 척박하였고, 기본법시대라고
해도 아직은 제도적인 배설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냉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설립과 운영 등 활동의 영역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생존 또는 자생력의 확보이다. 하나의 경제활동 모델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각 조합들의 자생을 위한 각고의 노력인 것이며 그 수단과 방편들은 개별조합들의 특성에 맞추어 때로는 신중하게 또 때로는 매우 모헙적으로 모색이 되어야만 한다.
시민사회쪽에서 요구하는 운동의 차원으로 접근해서이든 그들과의 대척점에서 또다른 방편이 시도가 되든, 일정한 출자금으로 조성된 자본으로 그 조합의 전업가들의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하며 소속된 종사자들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로서 자리매김해야만 한다.
생산자조합이라면 판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직원조합이라면 직원들의 가치실현에 대한 추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사무장병원의 변종인 '이사장병원'이다. <비의료인의 의료인 고용금지>라는 의료법조항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최적이었던 것 같다. 현재까지의 의료생협의 불법과 탈법행위가 이루어진 원인이기도 하다.
두번 째, 의사로서 병원경영에 실패하고 신용불량이 된 의료인들이 청구되는 보험수가의 압류방지를 위하여 생협을 결성하거나 기존 생협의 지사로서 법인격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월관리비 명목으로 생협본부에 일정액을 지불하면서 영업을 영위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설립가 운영상의 불법도 불법이려니와 과다청구 등의 물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실패한 의사들의 현실적 욕구는 현재의 질곡을 속히 벗어나고 싶은 것이므로 )
세번째, 나름 사회복지 및 기여에 대한 활동욕구는 가지고 있으나 수익활동이 제한된 사단법인 등의 단체에서 수익포스트로 의료생협을 이용하기도 하고 특별한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 이런 형태로 설립된 조합은 정상적 의료생협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의미로는 발전의 에너지를 가진 것일 수도 있다.
최근 의사단체의 의료생협 또는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비토가 점차로 강화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양태가 위의 첫번째 두번째 모습일 수가 있다. 이는 비단 의사단체 뿐만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냉소적 시각을 갖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개선되고 정화되어야 할 조합의 부정적 측면임에 틀림이 없다.
어떤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그 취지와 운영지침을 법령으로 제정을 한다고 하여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헛점이 있을 것이며 또한 시행자들의 자의석해석에 따라 입법취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어지기도 할 것이나,,,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경우, 편법적(불법과는 차별하여) 운영에 따른 기대수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불법적 운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당진료, 부당청구, 허위진료 등의 수법을 자행하여 공단의 급여액을 빼내가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그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이용하는 예가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어 정상적인 의료생협들의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 안타깝긴 하다.
협동조합협의체는 위의 왜곡된 조합들까지도 외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미 그 조합의 운영자들은 왜곡된 운영구조에 대한 심정적 불안요소를 안고 있으므로 소위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에 부응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의 자정과 개선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네들의 협의체에 대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참여로 인한 성과정도는 논외로 하여 ,,,)
협의체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비록 작위적으로, 또는 매우 미미하게라도 사회적기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분들에게 새로운 만족도를 제공하여 현재의 왜곡된 지향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적극적인 변화의 기대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여도 폐쇄공간에 위치한 그들을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
선점적 기득권을 배제한 협동조합협의체로서의 기능과 위상도 제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소 진보적인 분야의 종래의 시민운동이 대중적이지 못하여 실패한 사례가 많았고, 그 중심축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으로 인하여 우호적 시민들에게조차 심정적 반발을 생겨나게 했던 점들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나마 협동조합 활동이 제3섹터의 영역을 발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컨텐츠이라는 점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는 이견들이 없는 것 같으므로 태동하는 협동조합협의체는 그 외연을 넓혀나갈 수 있는 기능이 확보되어야 하고 개별조합들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위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법령정비의 의미는 신자유주의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시혜적으로 배려한 제도적 배설구에 그칠수 있다는 우려도 생겨난다.
협동조합운동이 배타적 운동가들의 활동영역으로 국한되어 진다면, 그러므로서 일반시민, 대중들의 참여에 거부감 또는 이질감이 느껴지게 한다면 우려의 정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전국에 인가된 의료생협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300개소는 되지않을까 싶고,,,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숫자는 2011. 12. 8. 기준. 심사평가원 등록 현황을 살펴보니,
전국 104곳의 의료생협 중 총 144 곳의 의료기관을 운영 ( 병원 1. 요양병원 27, 한방병원 3, 의원 67, 한의원 34, 치과의원 12)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최근 현황을 알 수가 없으나 경기도에 인가된 의료생협 숫자가 70여개소라고 하니 많이 늘었겠다)
이렇게 인가된 300여개소의 의료생협 중, 의료생협연대의 시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곳은 15곳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연대에 가입된 조합숫자) 300여개소 중 15곳이면 5%이다.
1999년 8월 6일 생협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지 약 15년에 이르면서 95%가 비정상이라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첫째, 법제도가 잘 못된 것이거나 둘째, 애당초 비의료인의 의료업을 허용하기 위한 수단, 세번째로 설립 및 운영의 잣대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의료생협연대 집행부의 배타적시각 으로 접근 해볼 수가 있을 듯 싶다.
첫째, 두번째의 문제점은,,,,,,,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사금에서 금을 정금해내는 것이다.
마지막 의료생협 활동의 시금석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의료생협의 배타적 시각에는 비판을 보내고 싶다.
의료생협의 설립과 운영주체에 대한 개방적 포용의식을 확대하여 의료생협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품어야 하며, 혹시 왜곡된 구조로 운영되는 개별조합들에게도 개선이나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차별화만 도모하려는 소극적 접근으로는 의료생협 활동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므로 적법하게 인가가 되어 활동하는 조합들을 좀 더 여유있는 거름망으로 걸러내어 양성화되어지도록 안내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후우~
아뭏든 이번에 설립추진되는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는 개별조합들의 현실(특히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의 영세성, 경험의 부족, 방향성의 정립 등)을 직시한 협의체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이나 관점이 애내하니 결론도 없이 주저리 주저리,,,,,,